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 “손혜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저촉될 여지 있지만 처벌 못 해”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 “손혜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저촉될 여지 있지만 처벌 못 해”

2019.01.23.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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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 “손혜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저촉될 여지 있지만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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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 대담 :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 “손혜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저촉될 여지 있지만 처벌 못 해”

- 이해충돌 방지 규정, 공직자가 자기와 이해관계 충돌될 만한 직무나 거래 안 돼
- 손혜원, 이해충돌 방지 명시적 법 규정 있었다면 저촉될 여지 있어
- 손혜원, 명확히 직권남용 해당하는지 단정 어려워.., 검경 수사로 확정될 일
-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법률 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명시적 처벌 규정 없어... 법적 미비
- 이익충돌 금지 규정, 국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
- 손혜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에 처벌할 근거 규정 없어
- 공직자윤리법 2조 2 의무충돌 방지 의무 규정, 벌칙 규정 없어... 손 의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처벌 못 해
- 손 의원의 해명, 법리에 반하는 답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방금 박정호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만, 손혜원 의원 의혹이 커지면서 공직선거법상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연결해 이해충돌 금지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인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신봉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 신봉기> 네, 한마디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자기와 이해관계가 충돌될 만한 직무가 거래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2013년이던가요? 김영란 공익위원장, 당시에. 청탁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함께 포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법안 자체의 명칭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것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내용들을 품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사업자 등과 거래 제한, 소속 기관과 가족 채용,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고, 또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예산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등과 같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손 의원이 주장하는 선의였다,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금지 조항이라는 말씀이죠?

◆ 신봉기> 이 규정이 만일 명시적으로 법 규정으로서 있었다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이 규정에 저촉될 여지는 있는 거죠.

◇ 이동형> 이해충돌 방지 조항,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자녀가 로펌에서 일한다면, 국회 상임위 배정 시 법제사법위원회는 피해야 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 신봉기> 네.

◇ 이동형> 그래서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봉기> 국회의원 자녀가 로펌에 일하면 법사위원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법을 반대하기는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만,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변호사고, 또 로펌에 있다고 해서 본인이 법사위원회를 못 하게 한다면,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하는 것은 또 대의제 원리에 따른, 그 어떤 국민으로부터 받은 임무, 즉 국회의원의 임무를 낭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 법의 취지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속한 로펌에서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관련 사건의 근거 법률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회피한다든지 해서 본인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입법 취지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확대해석을 하면, 또 확대해석하면서 이 법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손혜원 의원 문제. 그 교수님이 바라볼 때 이해충돌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신봉기> 우선은 몇 가지를 조금 체크를 해야 해요.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 본인이 지금 투기 목적이 없었다, 또 오로지 공익에서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입했다, 또 나중에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명확히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검경에서 수사를 거쳐서 확정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만큼 논란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저촉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면, 현재의 논의 수준에서도 이해충돌 금지 규정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더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동형> 네, 말씀하십시오.

◆ 신봉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 과연 현행 법률의 시스템하에서 현재의 시행되는 법률하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지지부진해지자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다가 먼저 집어넣어 버렸죠. 2008년 1월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시키고, 정부 공직자는 여기에 대해서 해당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정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해당될 뿐, 국회나 법원, 중앙선관위 등에 속하는 공직자들, 다 분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영역 소관의 행동강령에 편입시키지 않는 한은 적용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도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정부는 신속하게 그 규정을 포함시켰는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만, 이익충돌 금지 규정이 국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처벌을 위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면, 적어도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한 국회 공무원의 행동 강령에는 처벌할 근거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법률로서 공직자윤리법 2조의 2라고 하는 규정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의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뒤에 처벌 규정이 없어요. 벌칙 규정이. 그러면 이것은 훈시 규정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사회적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 이동형>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신봉기> 그런데 우리 법 자체가 부패방지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정부에 둘 수도 있고, 국회에도 두도록 하고, 중앙선관위, 법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는 들어갔지만, 개별 법률에서는 국회의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 미비라고 봐야 하죠. 명시적인 근거 법령에 이해충돌 금지 규정이 없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지금 해명은 내가 사서 다 고쳐서 나전칠기 유물까지 다 넣어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기부하겠다. 내가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이해충돌 방지에 걸리느냐, 이렇게 반발했단 말이죠?

◆ 신봉기> 그런데 그것은 조금은 우리 국회의원이시지만, 법리에는 약간 반하는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한 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신봉기>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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