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문화재 투기 의혹'..."사실 아냐"

손혜원 '문화재 투기 의혹'..."사실 아냐"

2019.01.16.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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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나연수 앵커
■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또 지인에게 전남 목포의 건물을 여러 채 사들이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거리로 문화재 지정이 됐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건데요. 여기에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세 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근, 배종호,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각자의 의혹도 있고 해서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어제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나서 손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직접 올리거나 또 공유를 한 게시글이 2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 글 가운데 이게 제일 눈에 띄었는데요. 잠시 함께 보시죠. 손혜원 의원이 직접 올린 글인데요. 최대의 수혜자는 갤러리카페다. 그러니까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다. 오늘 전국에서 내려온 기자들로 만석이 돼서 개업 후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현장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거리요. 지금 목포 출신이라고 저희가 배종호 교수님 모셨는데요. 아시는 곳이에요? 유명한 곳입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저기가 일단 목포 하면 항구 아닙니까? 그래서 선창이 있는데 마라도 선창하고 쭉 연결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목포는 5대 도시 중의 한 가운데였어요.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도시였는데. 이 일대는 일제가 계획도시로 개발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적산가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제가 폐망한 후에 국고로 비석이 돼서 그걸 이제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시킨 걸 적산가옥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100여 채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동양척식회사, 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 영사관 건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부가 2018년도죠. 1.5km 거리를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등록문화재로. 이것은 지금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앵커]
온 거리가 다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가 서로 다른데 우리가 문화재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지정문화재입니다.

각종 도자기라든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것은 사실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소유한 사람이 꼭 보호를 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데 등록문화재는 어떤 것이냐면 근대문화유산을 살리기 위해서 보통 근대문화유산은 현재까지도 소유주가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의 그런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정문화재처럼 국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건물의 경우 살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등록문화재가.

그런데 최근에 사실 이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말씀을 하셨듯이 2018년도에 전국에서 11곳이 이제 지정을 신청했는데 목포와 군산과 영주 이 세 곳만 이 거리가 통째로 등록문화재에 지정이 되는 그런 곳으로 선정이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손혜원 의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거리에 집을,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쟁점을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땅을 사놓고서 문화재 지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 부분부터 따져볼까요?

[김광삼]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9채의 집을 사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 2018년 1월부터 사업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면 2018년 1월부터 사업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훨씬 전에 그런 계획이 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미리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본인 이야기는 그렇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목포에 내려가서 정치간담회를 했는데 이때 이 지역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 왜 저런 문화재 등록될 수 있는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래서 그것을 조카랄지 여러 사람을 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문체부에서 이미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9채라는 어떤 건물을 사는 과정. 또 아니면 사고 나서 어떤 문체부에다가 영향을 끼쳤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의 제일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 전에 알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든지간에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9채를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손혜원 의원은 그래요. 본인이 산 건 아니잖아요. 지인들이 사서 지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유산을 보존을 하자, 이게 정말 좋다. 그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좋다고 한다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자신의 명의로 사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건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매입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은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는데 지금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이제 거짓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앵커]
오늘 추가로 오늘 저녁에 SBS 보도에서 찾아 보니까 1채가 더 나왔다. 그래서 모두 관련된 지인들과 연결돼 있는 건물이 10채가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와 있고. 지금 이러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손혜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손혜원 의원이 한 직접 해명부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손혜원 / 민주당 의원 : (우선 문화재 구역으로 이 거리가 지정될 걸 예상하고 남편 재단이 사고 또 지인들 사라고 하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네. 2018년 8월 6일날 됐다고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제 조카한테 목포에 집을 사라고 내가 돈을 증여를 할 테니 집을 사라고 해서 산 게 2017년 3월입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6일날 하는 줄 알고 어떻게 1년 반 전에 거기다가 집을 삽니까? (그 후에 거기가 문화재 거리라는 곳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거기 매물이 없대요.
팔린 거 하나 보니까 얼마가 올랐고 부르는 시세는 예전 가격의 4배가 올랐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매물이 진짜 사려고, 거기 가서 사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앵커]
손혜원 의원의 해명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다면 기존에 이미 지역 사회에서 이게 문화재 지정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법도 한데요.

[배종호]
그러니까 기존에 지정 문화재 같으면 매매도 어렵고 또 관광 상업지역도 아닌데 이번에 등록문화재는 일단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상업지역으로 또 용도가 돼 있고 또 이 부분을 집단으로 해서 또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진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쟁점 두 번째로 넘어왔는데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 지정 오히려 막아야 재개발을 해서 내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고 문화재로 지정되면 팔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정문화재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용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이 목포에 15채가 있거든요. 그런데 15채의 1차 수리금으로 24억 원이 책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얼마 정도 올랐느냐 또는 떨어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또는 손혜원 의원의 주변 사람들이 이 땅을 산 시점 이후에 저도 직접 알아보니까 대략 최소 2배는 올랐다.

[앵커]
목포 쪽에다 직접 알아보셨더니...

[배종호]
제가 이제 여러 목포의 공인중개사들에게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은 최소한 2배 이상의...

[앵커]
보도에 나온 것처럼 4배는 아니고.

[배종호]
4배까지는 아니고 한 2배 정도는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손혜원 의원이 누구냐 하면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단 상임위 더구나 여당 간사거든요. 1차 핵심이 1번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니까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두 번째로 그러면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명으로 이런 걸 거래한 거 아니냐라는 등등의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처신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을 품을 수 없는 건데 뭐 그럴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김광삼]
일단 이런 부분은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체부의 위원 간사로 있으면서 어떤 정보 그런 것을 얻었느냐 아니면 그곳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등록문화재와 관련해서 이득을 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평당 한 100에서 400만 원 정도로 산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실거래를 하면 이걸 신고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평당 750만 원에 매매가 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 기본으로 하면 750만 원 되는 거고 450만 원 산 걸로 기준을 하면 두 배 정도 오른 게 되겠죠. 이런 게 있어요.

군산에도 이런 사례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등록문화재로 해서 그 거리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대개 건물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등록문화재를 등록하는데 여기는 거리와 그 집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관광으로서 얼마나 볼거리로 얼마나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실거래가가 폭등한 걸로 기재되어 있고 매물이 없고 그러면 결국 이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면 사실은 돈이 되는 거죠.

[이종근]
지금 논의가 정보를 취득을 해서 이걸 구입했느냐 이렇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예 문화재로 등록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앵커]
어떤 증거예요?

[이종근]
예결소위에서 손혜원 의원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 차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대문화재 목조주택이 있어 이걸 보수하면 굉장히 큰 자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도별로 이 복원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심사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라라고 했더니 문화재청 차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미 예산이 4대 도시에 다 배정이 돼 있다라고 해요.

4대 도시라는 건 경주를 포함해서 옛날 고도들을 얘기합니다. 목포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랬더니 손혜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을 고칠 수는 없느냐 했더니 박 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의해 보겠다, 기재부와.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녹취가 끝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018년도 말에 그러니까 예산결산소위가 구성이 될 때까지는 목포가 이런 어떤 흐름이 없었어요. 또 등록문화재, 거리를 통째로 이렇게 등록문화재로 하는 제도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논의 이후에 1월 그러니까 그 다음해 2018년 1월에 바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면단위 개발문화재 공모가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시에 손혜원 의원이 각시도별로 복원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다음 해에 이렇게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이 있고 이 공모사업으로서 11개 도시가 지원을 하고 3개 도시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를 취득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샀는데 그 거리를 이렇게 등록문화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아예 등록하게끔 만든 의혹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의혹 수준이지만 일단 미리 사놓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시기상으로는 2017년 11월에 국회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고 두 달 후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보니까 손혜원 의원 개인 명의로 산 건물은 하나도 없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목포지킴이다. 또 하나는 투자자다. 또는 투기자다,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목포지킴이라는 말은 왜 나오냐면 손혜원 의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근대 역사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포지킴이가 나오는데.

[앵커]
워낙 이쪽의 전문가이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샀으면 문제가 없으면 오늘 SBS 보도가 상당히 결정타인 것 같은데 지금 조카가 샀는데 그 조카가 집안이니까 그냥 샀다. 그리고 인감도 부탁을 해서 그냥 떼줬을 뿐이다.

[앵커]
조카가 2명이 나와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카페 운영하는 조카는 이제 좀 더 돈을 줄 테니까 이걸로 한번 사업을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이야기한 거고 지금 오늘 다시 인터뷰한 조카는 그때 당시 나는 군 복무 중이어서 나는 잘 몰랐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 3인 중 한 명이 말씀하신 그 조카인데 그 조카가 당시에 매입할 시점에 군에 복무중이었고 나는 전혀 모른다. 그래서 부동산은 매입을 하려면 인감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떼어달라고 하니까 해 줬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공동3인으로 구입한 건물이 창성장이라고 일제시대 때 요정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쓰는데 그래서 운영수익이 나오는데 운영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건물주 중에 1명인 사람이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야 될 그런 상황에 봉착해있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은요?

[김광삼]
지금 9채하고 그다음에 1채가 더 나왔잖아요. 그런데 9채 자체는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명으로 3채를 사고 그다음에 조카 2명이 있어요. 관련된 조카가. 그래서 40대 조카 명의로 3채. 그러면 6채가 되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복무 중이었던 조카 지금 23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모르겠지만. 그 조카 명의로 2채입니다, 2채. 2채인데 이게 본인 혼자의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3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한 명이 보좌관의 딸이에요. 딸 명의로 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채는 보좌관 배우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인들한테 권유했는데 이 사람들이 샀고 조카한테는 1억 원씩 증여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1억 원씩 증여해가지고 어떻게 3채를 사고 2채를 사지 않았습니까?

증여해서 사게 했다고 한다면 특히 아까 군 복무 중인 조카 조카에게 2채가 사게 되어 있는데 왜 또 공동명의로 사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여의치 않고 이제 보면 그 조카가 본인의 남동생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남동생도 SBS하고 인터뷰했는데 그런 걸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인감증명을 손혜원 의원이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고의 돈이 입금이 되고 증여세 내고 그런 것도 잘 몰랐다라는 거고 사실 이 땅을 사고 나서도 불만이 많았다.

왜냐하면 20대의 군복무했던 조카가 이런 식으로 집을 갖게 되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불만적인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손혜원 의원과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어떻게 해명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앵커]
그러면 손혜원 의원이 속해있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이어서 목포가 지역구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에서는 사무처에서 긴급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조사결과를 들어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사무처에서 진상조사를 서영교 의원, 손혜원 의원 두 분 다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본인 소명도 듣고 필요한, 관련된 사람이든 기관이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조사해서 결과 놓고 각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손혜원 의원)은퇴후에 이 적산가옥 살기 우해서 자기가 집을 하나 샀대요. 원도심구도심에는 아무도 거래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맙다. 그 다음에는 연극하는 여자 조카도 하나 샀대요. 좋다 그랬는데 SBS 보도를 보니 9채를 샀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에는 투기가 아니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그러니까 사전에 한두 채 샀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까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했는데 보도에 나온 것처럼 많은 줄은 몰랐다, 깜짝 놀랐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투기는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이 문화재 사업은 나랑 목포시가 같이 추진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지금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마지막 말씀 뭐라고 했냐면 목포시와 내가 했다. 사실은 했다 정도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 작업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오래 된 도시도 사실은 문화재라든지 혹은 등록문화재라든지 혹은 국가에서 어떻게든 이 원도심, 원도심은 사실 어느 도시든간에 오래된 도시일수록 죽어 있고 사실 어떤 가치가 점점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그걸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박지원 의원은 그 옛날부터 방안을 마련했을 테고 실질적으로 어느 보도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사실 논의가 있었다가 10년 정도 사실 좀 뜸했답니다.

그런데 2017년도 3월, 즉 손혜원 의원이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목포에서, 목포 내에서 연구조사가 다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손혜원 의원이 갑작스럽게 했다기보다는 그 예전부터 목포 시민들의 바람이었고 사실 원도심이 살아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을 때 손혜원 의원의 편에 든 목포 시민들도 많아요. 그건 뭐냐 하면 살아나길 바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도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과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회의 문제였느냐. 오해의 여지가 많지 않았느냐. 이 점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저희가 서영교 의원 얘기도 짚어봐야 되니까 일단 야당의 반응부터 좀 보시죠. 야당의 이번 손혜원 의원의 논란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요. 그래픽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특히 보수야당에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남에게는 가을서리, 자기에게는 봄바람. 춘풍추상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도심이냐. 도시에다 마음을 두고 있느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도둑심보냐, 도심이냐. 이런 언어유희를 가지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 논란이 조금 더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 운운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가증스럽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고.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 전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연봉이 좀 많지 않느냐. 우승 그렇게 어렵냐라는 발언을 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은 발언으로 또 심지어는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 가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올리면서 인증샷을 했다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손혜원 의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동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그런데 적절한 처신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나 동기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떴다방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손혜원 의원이 홍대 미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쭉 그쪽에서 교수도 하셨고 그리고 나전칠기 박물관을 본인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관장으로도 있었고. 그런데 목포에 계속 내려와서 목포 사람들에게 여기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꼭 좀 세우고 싶다,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 채를 이 지역에 구입을 해서 나전칠기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통문화 전문가라는 사실이 이 부분을 조금 의혹을 가지고 보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동기의 순수성을 믿을 수 있는 양면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배종호]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딱 잘라서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이 한 명 더 있죠. 서영교 의원인데요. 재판 청탁 의혹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이 부분은 김광삼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서영교 의원이 2015년 5월 18일날 지인의 아들이, 지인인데 캠프에서 일했던 지인입니다. 지인의 아들이 사흘 후에 선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죄명이 강제추행미수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우산으로 저항을 하다가 결국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죄명으로 선고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가있는 김 모 부상판사를 불러서 벌금형으로 이제 선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판사가 임종헌, 지금 구속돼 있죠.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어요. 거기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서영교 의원이 한 말이라면서 직접 전달해준 거죠.

그러니까 임종헌 전 그 당시 기조실장이 그 사건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문 법원장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법원장이 담당판사 박 모 판사한테 불러서 나 이런 거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벌금형 선고가 나왔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부탁한 대로 벌금형 선고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왜 이렇게 일파만파냐면 처음 발견된 것이지금 검찰에서 전력투구해서 적폐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메일을 발견한 거예요.

[앵커]
임종헌 전 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광삼]
그렇죠. 김 모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기조실장한테 보낸 이메일을 발견해서 그걸 조사하는 와중에 나타났고 이 부분을 검찰에서 관련된 판사, 김 모 부장 판사랄지 다 5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한 지인도 조사를 했고 다 6명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래서 서영교 의원한테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는 서면으로 대신 질의를 하고 그걸 받았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이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굉장히 수사가 명백하게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명백하게 해명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임종헌 전 차장 수사라면 지금 검찰이 정말 불을 켜고 샅샅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서영교 의원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종근]
억울한 사실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는 김 모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났더라도 사실은 자신이 여러 가지 어떤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전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서영교 의원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적절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공직자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억울한 일이죠. 억울하지 아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실은 청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민원이 청탁이 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가할 텐데 결국은 민주당이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법농단이 마치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인들을 마치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잘 관리했다라는 의혹. 그런데 당사자로서 민주당의 수석원내부대표가 지금 지목이 됐으니까 사실은 더 이상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가 사법개혁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 별다른 말이 그래서인지 나오지 않고 있고 조사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박주민 의원은 조심스럽게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농단 법관들과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사법개혁이나 사법 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국회가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사법 개혁과 사법농단 관련 판사 탄핵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혹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법 농단 해결은 헌정 사상 유래 없었던 사건이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오히려 주저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에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원칙대로 수사에 임해 달라. 야당의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 때문에 사법개혁에 조금 동력이 잃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 좀 고민도 있는 지점일 텐데요.

[배종호]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있는 사건인 게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까지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에 개입을 하고 또 재판을 거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거래를 하고 재판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상고법원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소장에 기재가 될 정도로 똑 떨어진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서영교 의원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에서 자체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질 끌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의 동력을 또는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법개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 지금 참고인 신분이던데 법적 처벌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짧게?

[김광삼]
그런데 법적으로는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사실은 재판과 관련된 직권이 없거든요. 직무의 범위에 속해야지 직권남용인데 그런데 이걸 살짝 법을 좀 약간 복잡하지만 적용을 하자면 임종헌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으로 돼 있잖아요. 재판에 개입한 걸로 인해서.

그러면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에 개입한 걸 알고서 했다라고 하면 직권남용과 관련된 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공범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죠.

그런데 한 가지 서영교 의원은 마치 억울한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억울한 차원이라는 것은 누가 죄를 안 졌는데 무죄를 다투는 경우랄지 아니면 뭐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너무 과도하게 경찰이 개입해서 무거운 죄를 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강제추행 미수죄에 대해서 벌금을 해달라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은 억울한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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