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전 기무사 장성 2명 보석 허가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전 기무사 장성 2명 보석 허가

2018.12.28. 오후 2: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 모 준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장성 2명은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 모 대령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