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어떻게 진행되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어떻게 진행되나?

2018.11.14.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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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도 만들었고 국민 신고도 받아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요즘 많이 바쁘셨죠?

[인터뷰]
그런 편입니다.

[앵커]
그럼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회의에서 채용비리를 남김 없이 털어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취업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2030 세대들에게 깊은 불신 그리고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의혹을 그대로 덮고 가면서 공정사회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이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에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적폐 혹은 악, 이것들을 뿌리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점검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죠? [인터뷰] 이번에 대상은 우선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익위하고 기재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것을 일시적인 적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담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인터뷰]
활동 기간은 훈령상으로는 2021년 말까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채용 질서가 확립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단은 매년 전 해에 이뤄진 채용 전반에 대해서 정기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채용 과정에서 면접 과정, 서류 과정, 모든 근거에 남은 것들을 다 조사를 한다는 거군요?

[인터뷰]
하는 방식은 1차, 2차 조사를 하면서 1차 조사는 우선 감독 부처와 지자체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1차로 전수 점검을 하고 이때 그 과정을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가 총괄하게 되죠.

예컨대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재부가 338개 기관을 감독하고요.

그 기관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게 되고 행안부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847개 기관, 그다음에 우리 권익위가 나머지 공직 유관단체, 268개 거기에 대한 총괄 조사를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1차 조사 결과 비리 혐의가 농후하거나 또 중요한 제보 또 개별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해서 정부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심층조사까지 들어가게 되는군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공공기관은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되는데요. 사실 민간기업에서도 일어나는 채용비리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공공기관부터 제대로 이 문제가 정착되어야 이러한 채용 문화가 공공에서 민간으로도 확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분위기와 문화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리고 이런 문화가 조성되게 되면 민간 쪽에서도 사실 채용비리 문제, 이것에 관한 의혹을 덮고는 좋은 인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히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터뷰]
점검 결과, 비리 혐의가 발견되게 되면 당연히 징계 또 문책 그다음에 채용취소 이런 절차를 밟게 되고 또 비리 혐의가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기관으로 정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와 관련된 제도를 좀 더 정비도 하고 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붙어야 될 사람이 떨어졌으니까요.

[인터뷰]
그래서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구제에도 애를 쓰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전 해의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체계를 이번 기회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많은 문제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문책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네. 지난번 제가 이 문제 발표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문책까지를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공중으로 드러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된 데에는 서울시 교통공사 문제가 불거진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가 사실 서울시로부터 제보를 계속 받았다, 이런 내용의 정무위에서...

[인터뷰]
서울시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신고자로부터 받은 것이죠. 작년 11월 이래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네 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빨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감독기관인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권익위가 총괄을 하지 않고 기재부 총괄로 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감독이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앵커]
그렇죠. 모든 기관은 감사기관이 있죠.

[인터뷰]
그래서 저희로서는 신고가 들어온 것을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거기에서는 어떤 친인척 채용 등등의 문제에서 채용 절차를 어긴 바가 없고 또 어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서울시에서 내려서 정리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지난달 25일 정무위에서 국정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은 왜 이 채용비리를 알고도 쉬쉬했냐,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야기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들어왔으나 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 당시 그 문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서 종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이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니까 정부에서는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특별점검 이후에 신규채용과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전수점검을 통해서 이게 정말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구조적인 채용비리가 있는지 이 문제도 드러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더 깊이 있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직접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채용 절차 중에서 어쨌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건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것까지 어떤 분위기를 경색시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이번에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그 자체와 충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채용과 관련돼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것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점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힘으로써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추진 동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드러내고 고치고 가야 이 정책의 방향도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전수조사와 함께 국민의 신고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이번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가 집중 신고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일까지 한 일주일 지났는데 106건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참고로 지난 10월달 채용비리와 관련된 신고 접수 건수와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신고된 내역들을 보면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를 생략한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공고문을 어떤 임의로 변경한 경우.

[앵커]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겠죠. 그리고 점수를 조작했거나 또 면접에 개입한 경우. 그다음에 어떤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을 했다는 그런 의혹 같은 것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죠.

[앵커]
그건 민간, 공공 다 상관없나요? 공공기관만?

[인터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1450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보고 싶습니다. 권익위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채용공고가 났다, 너 그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지원해 봐라. 이 정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가는 어떤 선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관계자로부터 이번 채용은 어떤 것이 포인트일 것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채용 정보에 대한 공정한 공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어긋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럼 이 정도는 어떨까요? 이번에 한 3명 뽑는다더라. 그리고 이번 심사위원을 보니까 그분들은 약간 이런 성향이더라. 너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이 정도도 안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성향이 어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평균적인 응시자들이 접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정보가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되거나 그랬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선을 긋는 과정, 우리가 국민들이 어떤 공정경쟁에 대해서 눈높이가 달라지는 게 아주 극적으로 변하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 이런 게 비일비재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해당 기관에서 채용과 관련해서 너무 경직된 그런 자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깜깜이 채용 문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내 사촌동생한테 이걸 알려줬는데 얘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자제하는 게 좋겠군요, 일단 선이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그러니까 얘도 내 사촌동생이고, 얘도 내 사촌동생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인터뷰]
참고로 이번에 그 기관의 친인척 관계에 대한 현황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친인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혹시 시청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촌 이내의 혈족 내지 인척 이렇게 되고 물론 그 기관에 친척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해당 건에 대해서 재직 중인 친인척이 부당한 영향력이라든가 개입을 했는가이게 관건이 되겠죠.

[앵커]
또 채용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냐, 이게 포커스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부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부신고자는 지금까지 큰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공격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하실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부패방지권익법 그리고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책을 정부는 제도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접수 단계에서부터 조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의 보호 그다음에 불이익 처분의 금지 또 신변보호.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자가 채용비리에 관여된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 감면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통해서 내부신고 등 신고를 통해서 공익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사회가 공정해질 수 있는 한 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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