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계엄군 성폭력 38년 만에 공식 인정

정부, 5.18 계엄군 성폭력 38년 만에 공식 인정

2018.10.31.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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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백성문 / 변호사

[앵커]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17건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국가가 처음으로 이번 사실은 의혹으로만 구전으로만 떠돌았던 참혹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규명된 사실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죠?

[인터뷰]
일단 국방부하고 여성가족부 그리고 인권위원회 공동으로 5.18 계엄군의 성폭력 등 공동조사단에서 관련된 조사를 마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 당시의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 줬습니다.

일단 지금 확인된 것은 총 17건입니다. 17건인데 성폭력 범죄 특성상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개연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성고문 같은 가혹행위 같은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10대, 아주 나이 어린 여고생부터 30대 주부까지 대부분 성폭행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1명의 군인이 아니고 2명 이상 여러 명의 군인에게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그동안 전해들은 얘기도 있고 책으로 전해진 얘기도 있고 여럿 우리가 접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다시 또 백성문 변호사와 이어가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5.18 관련 조사에 앞장을 섰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앵커]
최근에 남북 문제라든지 한반도 관련해서 인터뷰를 주로 하셨는데 오늘은 5.18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오늘 공동조사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알려졌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국방부, 군사법원, 군사검찰 등을 국정감사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의 보충 취재를 위해서 광주일보에 협력을 구했고 정부로부터 최초로 광주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문건이었고. 재야에게 제출한 문건에는 12건의 성폭력이 이루어졌지만 광주일보 취재 결과 17건, 그리고 성고문, 성추행 등은 30여 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정부 기관에서 확인된 것만 17건인데 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성폭력을 당한 여성분들은 물론 어려움 속에서 지내면서도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처럼 그것이 본격적으로 조사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더 많은 숫자가 확인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가, 국가가 처음으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실 것 같아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5.18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은 두세 분이 진술로 나타났지만 어떻게 됐든 이번 국방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국가위원회, 3개 부처에서 공동조사단이 조사해서 정부가 확인한 최초의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앵커]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도 박지원 의원께서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국민들은 왜 아직 이게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하는데 왜 지금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우리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발의를 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당에서는 진상조사위원 전부 추천 완료했지만 한국당에서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도에 의하면 광주 5.18을 가장 폄훼하는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추천한다 하는 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성폭력 등을 완전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하루빨리 진상조사위원회를 합당한 인물로 추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일단 지만원 씨 부분은 오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인데 아무튼 상식적인 위원 선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율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오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낭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금 전화 인터뷰하신 김에 한국당에게 새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한번 해주세요, 조율을 위해서.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글쎄요. 지금 5.18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최근 히트한 택시운전사. 영화를 보고 극장 안에서는 모두 울고 울분을 토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아직도 5.18은 600여 명의 북한 폭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고 낭설을 퍼뜨리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위원을 하루라도 빨리 합당한 인물로 한국당에서 추천해서 이러한 성폭력 등 모든 것을 역사 앞에 조사해서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앵커]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도 지켜보겠고요. 앞으로 또 국가 차원에서 공식 사과 과정도 있을 것이고 트라우마센터 건립도 한다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감사합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말씀 나눠봤고요. 어떻습니까?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인터뷰]
괜찮습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피해자들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추가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원래 성범죄라는 것의 특징 자체가 암수범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100건의 성폭력이 있으면 실제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건 10건이 되지 않는다는 통계조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만약 추가로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세상으로 알리는 그런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피해 사실이 17건보다는 훨씬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도 피해자이지만 지금 보면 가해 군인을 가려내지 못하는 점도 꼽히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가해자는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부대까지는 특정을 했습니다. 일단 참여했던 그 당시 부대가 공수 3, 7, 11부대였는데 일단 부대가 특정됐다면 그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좁혀나가고 특정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공동조사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사단입니다. 수사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단이라면, 수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대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구가 출범을 한다라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는 특정하
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그 가해한 사람, 군인의 얼굴 정도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름이나 신원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앵커]
또 만약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다른 사건의 계엄군들은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형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합법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 위법한 명령, 양민을 학살하라, 발포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그 군인들이 명령을 이행하는 것도 물론 위법합니다.

다만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쐈던 그런 군인들이 있다면 그 군인들 역시 정신적인 피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군인들이 사실상 피해자다라고 일부 또 발포 명령을 내렸던 그런 분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은 사실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처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처벌을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인터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행 형법을 가지고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3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소시효가 완료했는데 일단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건 사실상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법학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국가로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인터뷰]
그 부분도 역시 민사도 시효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국가배상청구권인데 국가의 군인이나 군무원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인데요. 그것도 역시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면 벌써 3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고 해도 시효완성으로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를 갑자기 폐지한다고 하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거는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국가배상청구권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배상청구권.

[인터뷰]
예를 들어서 민사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그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 국가의 공무원이나 군인인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건 군인이나 이번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만행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국가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공동조사단을 통해서 피해 사례를 확인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말 이렇게 큰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시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서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든 배상을 해드리는 게 당연히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상 부분도 배상 부분이고요. 또 앞서 박지원 의원도 호소했습니다마는 48일째 표류하고 있는 진상규명조사위도 하루빨리 출범했으면 좋겠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절차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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