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관진·한민구 혐의 부인...'키맨' 조현천 행방은?

[취재N팩트] 김관진·한민구 혐의 부인...'키맨' 조현천 행방은?

2018.10.19. 오후 12: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과거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 장관이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이 혐의점을 강력히 부인한 가운데, 열쇠를 쥐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여전히 해외에 머물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먼저 어제 소환 조사 내용 짚어 보죠.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어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어요.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 가운데 최고위직인데, 어제 수사에서 본인을 둘러싼 혐의점을 모두 부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어제 오전 10시 군검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밤 9시까지 11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실을 나오면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이 없다는 걸 충분히 설명했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예비음모죄입니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 소환에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에서 근무했던 장교들을 대거 소환조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10월 사이 계엄령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일명 희망계획으로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비한 계엄 선포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계엄사령관을 육군 총장으로 삼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더라도 계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합수단은 이 희망 계획이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 계획은 어디까지나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급변 사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청와대 안보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 국정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했고 공식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는 후문입니다.

시기적으로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 논의되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촛불집회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김 전 실장도 바로 이런 점을 근거로 어제 소환조사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어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도 합수단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한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점 또 쟁점도 짚어볼까요?

[기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어제 오전 10시 반쯤 그러니까 김 전 실장과는 30분 차이를 두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내란예비음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사는 새벽 2시까지 14시간 동안 김 전 실장보다 더 길게 받았습니다.

한 전 장관은 촛불집회가 절정에 달했던 2017년 초 기무사에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수철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는 위수령 존치에 대한 법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한 장관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음모 그러니까 계엄 문건이 실행 계획이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는 촛불집회가 격해져 경찰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고요.

위수령 법리 검토에 대해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폐지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검토 차원이었지, 내란음모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겁니다.

[앵커]
결국 어제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건데요. 합수단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오늘 아침에 제가 노만석 합동수사단장 그리고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에게 전화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 앞서갔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충분한 정황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마련입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때문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영장을 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을 직접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아직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도 거물급 예비역 장성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앵커]
계엄 문건 관련 윗선 수사는 본격화된 건데요.

정작 이 문건 작성을 직접 주도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지금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강제소환 절차는 진행이 됩니까?

[기자]
조현천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직 헌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합수단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소환도 통보했지만 불응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결국 지난달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외교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조치에 돌입했고요.

경찰을 통해서는 인터폴에 공조 수사도 요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인터폴에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송환 절차는 장기화할 우려가 큽니다.

여권이 무효화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별다른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적발되지 않고 오랜 기간 더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은 해외로 도피해 22년 동안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앵커]
지난달 합동수사단이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으면서 국방부, 또 육군본부에 인사 관련 조직을 압수수색했었는데요. 인사 문제까지 들여다 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등 인사 관련 조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작성할 무렵군 장성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인 2016년 10월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의 인사 검증 권한을 남용해 군 인사를 쥐락펴락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정치권에 흘러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조종설, 장경수 등 군내 사조직으로 알려진 알자회 멤버로 거론된 인물들이 이듬해 4월 장성 인사에서 군의 핵심 요직을 꿰차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조 전 사령관의 경우 육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합수단이 군 인사조직을 압수한 것은 이 같은 보고서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을 비롯해 알자회 멤버와 국정농단 세력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계엄 문건의 윗선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 전 사령관을 비롯해 계엄 동원군 지휘관에 포진해 있던 알자회 멤버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정권에 과잉 충성했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계엄 문건의 실행 의지를 규명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강정규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