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작성 기무사 압수수색

[뉴스통]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작성 기무사 압수수색

2018.07.25. 오후 6: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양지민 / 변호사

[앵커]
계엄 문건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오늘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또 기무사 장성급 인사가 수사단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들이 서로를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진실공방을 벌인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양 변호사님, 오늘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요. 그다음에 장성급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도 하고 지금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점을 보면 굉장히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핵심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이런 문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가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관련 기록이 컴퓨터 저장장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우진 준장이 오늘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기무사 수사단장직을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태스크포스에서는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문건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우진 준장을 가장 먼저 소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관련 자료나 관련 증거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사실관계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가장 처음 소환한 인사는 기우진 준장이었고 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인터뷰]
앞서 소강원 참모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소강원 당시 3차장 때 이 3차장은 최초에 공개됐던 8페이지짜리 문건 있지 않습니까?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에 관한 방안을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일단 소강원 참모장은 압수수색만 당했고 일단 소환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소환은 아마 시간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기무사 장성들이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을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계엄령 문건 작성) 한민구 장관이 검토하라, 그건 맞습니까?]

[소강원 / 기무사령부 참모장 : 예.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장관께서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위수령과 계엄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앵커]
실무자들은 당시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장관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장관도 소환조사 받을 가능성이 커졌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소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진술이 소강원 참모장이 뭐라고 했냐면 조현천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그 조현천 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수사단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이면 그 진술들이 지목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민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박을 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보고를 받기는 받았다. 하지만 나는 종결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실행에 옮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문건과 관련해서 책임질 바가 없다라고 일단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러한 입장이 소환조사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에 이런 입장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수사단 입장에서는 반드시 소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별수사단, 실행계획이 확실히 있었는지도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사안이 상당히 엄중한 탓에 지금 기무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석구 사령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그 이전에 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실무진들이 사령관에게 직접 와서 자진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관련 문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지금 다 현직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건은 결국 당시 기무사를 지휘했던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지금 국내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현천 사령관을 어떻게 조기 귀국을 시켜서 조현천 사령관이 그러면 한민구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결국은 조현천 사령관이 보도에 의하면 조기 귀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설사 귀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여권을 무효화시켜서라도 강제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현천 전 사령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결코 피해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조현천 사령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당시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엄 문건이 지금 밝혀진 것을 보면 명령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금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중이었지만 탄핵 과정에서 업무가 중지 중이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과 무슨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그때 당시 탄핵의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온 뒤에 여러 보도가 쏟아져나왔습니다마는 아직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업무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기각될 것을 상당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헌법재판관 3명만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었고 본인 입장에서는 3명, 더 나아가서는 5명까지도 아마 탄핵 기각 의견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기각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대비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당시 청와대의 참모였던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또 박흥렬 당시 경호실장 이분들이 다 육군사관학교 28기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민구 장관보다도 육사 기수로는 3기 선배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계통을 통해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수사가 시작되고 나면 그다음의 소환 대상자는 아마 김관진, 박흥렬 경호실장 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의 부대사령관이 진실공방을 벌였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죠.

[민병삼 / 100기무부대장 : 저는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진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당시 보고한 문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중요한 내용을 거짓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증언을 들어주십시오.대한민국에서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차 교수님, 이게 지금 진실공방처럼 됐는데요. 쉽게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때 회의에 14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앵커]
7월 9일 실국장 회의에서 나온 얘기...

[인터뷰]
그렇게 오래된 시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1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아마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면 충분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진실한 것인가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러한 장면 자체가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부분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입니다.

사실 군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 안보의 버팀목이거든요. 버팀목에 균열이, 그것도 아주 쩍 갈라지게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실 어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당혹스러웠을 건데요. 장관 입장에서 영이 서지 않고 그리고 또 군에 있는 일선 지휘관들은 장관을 신뢰하지 않언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유사시에 그러면 군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상명하복의 그런 원칙 하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다수의 군인들은 상당히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계엄 문건 둘러싸고 지금 일부 정치군인들의 일탈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군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싸늘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군 스스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기무사령부의 지휘관들하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치고 받고 하는 상황에서 군은 아마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 화해 평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남북 평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의 저하된 신뢰, 군 내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지 않고는 튼튼한 안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뭔가의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민 대령은 국방위가 끝난 다음에 송영무 장관의 위증에 동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전역지원서를 냈다고 하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매체에서 이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민 대병은 일단은 주변의 비판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온 것이 어떻게 군대에서 저렇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그런 상관의 얘기를 전면적으로 대치할 수가 있느냐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사실을 말한 것이 어떻게 징계 대상 아니면 하극상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은 진실된 자세로 상관을 모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주장을 더 확고히 합니다.

본인이 말해 놓고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게 개탄스러워서 나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송 장관이 분명히 계엄 검토 문건이 수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해 놓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거짓말한다는 그 자체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분개해서 이렇게 전역지원서를 낸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사실은 당사자들만이 아는 것이겠지만 사실 민 대병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말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군 형법을 논할 수가 있는 사안이고 반대로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송영무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떠안아야 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쪽으로 되든 간에 참 보기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진실공방이 있었죠. 기무사령관과 송 장관이 또 진실공방을 벌였죠. 보고 시간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요.

[인터뷰]
기무사령관은 당시 3월달에 첫 번째 보고할 때 20분 동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보고했다는 것이고 지금 송영무 장관은 당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건을 놔두고 가라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 자체를 자신은 엄중하게 받아들일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곧 조사가 아마 진행되면 진위는 분명히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이와 별개로 당시 송영무 장관의 처신이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맨 처음에 업무수행 방안 그리고 세부계획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기무사 주도의 군사반란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군 생활을 경험했던 송영무 장관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건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이건 바로 윗선에 보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군에서 생명 중 하나가 보고 아닙니까? 상부에 대한 보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스스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건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보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그 송영무 장관의 그러한 판단 자체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누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인지는 이제 밝혀질 텐데 만약에 위증이 밝혀지면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이게 국회 위증죄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벌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입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회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되지 않고 그냥 위증임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벌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수사기관에서 이걸로 입건할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이건 처벌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둘 중 하나 누군가는 어쨌든 위증죄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은 갖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송영무 장관께서도 대통령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하극상을 당하는 대한민국 국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려야 할 것입니다.]

[장병완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결단을 내려서라도 군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인 것처럼 전개하며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려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양상입니다. 달을 가리키는데도 그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느니 삐딱하다느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앵커]
송 장관의 거취를 두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경질 여부랄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경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경질을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하신 말씀이 아마 이런 이야기인 거겠죠. 지금 기무사가 이렇게 국회에서 현역 장관을 치받는 이유 중 하나는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개혁에 앞장서니까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반발한다고고 아마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송영무 장관이 어제 그러한 상황 자체를 이렇게 노출시켰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군 내에서 송영무 장관의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무 장관,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국방 개혁이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부처가 장악이 안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험난한 개혁 작업을 과연 송영무 장관이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이 그러니까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군 내에 사기가 저하된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 리더십의 교체는 불가피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계엄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검찰도 지금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청문회, 그 이후에 청문회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
국회 일정과는 별개로.

[앵커]
그때까지 미뤄지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청문회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질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전직 장관을 상대로 해서도 얼마든지 청문회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초쯤에는 부분 개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림부 장관도 오랫동안 공석이고 그래서 아마 부분 개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또 한 번 부분 개각을 하고 난 뒤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국방부 장관만 교체하는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어수선한 분위기를 길게 끌고 가면 오히려 정권에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타계로 변곡점을 맞이한 드루킹 특검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공식 수사 기간 30일 정도 남았는데요. 관련한 특검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상융 / 특검보 :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진술과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입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겁니다. 2017년 5월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위가 무엇인가는 드루킹을 조사해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앵커]
드루킹 특검, 이제 30일 정도 남았나요. 반환점을 돌아선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사의 기조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인터뷰]
이게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타계한 이후에 정의당에서도 입장을 내기를 이건 표적수사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본류를 수사하지 않고 왜 벗어나서 지류에 집착을 해서 이러한 사건을 만드느냐는 비판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은 관련 증거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그 증거들을 쫓아서 가다가 이렇게 수사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싶고요.

일단은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노회찬 의원 타계 이후에 좀 추모의 시간을 사실은 갖고 싶지만 하지만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3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수사에 다시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검은 이제 크게는 드루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부 정치인에게 뇌물이 건네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의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이미 재판이 일부분 진행됐지만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데요.

그 업무방해 혐의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관계 외에도 또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지금 특검이 발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트랙을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노회찬 의원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드루킹 측의 협박이나 대가의 요구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 김종대 의원 등 정의당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죠?

[인터뷰]
노회찬 의원의 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아마 특검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돈을 준 드루킹 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력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던지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정치적 인질로 삼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썼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법이 지금 핵심적인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한테도 이런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드루킹이 지난해 5월달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방에 날려버리겠다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까지도 따져볼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 생각에는 그 트위터를 올렸을 때가 그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입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의 반부패 비서관 인사를 했는데 그때 반부패 비서관으로 내정된 비서관이 당시 상당히 노사 관계에서 첨예한 사건이었던 기업의 사용자 측 변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계가 상당히 반발을 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아마 드루킹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드루킹 일당은 상당히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민노당의 조종과 협조를 받고 있는 정의당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전에 도와줬던 부분을 폭로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를, 발목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아마 따져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오늘 나온 내용이죠.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이 체포되기 직전에 본인이 감춰뒀던 USB를 입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에 탄력이 붙을까요?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USB에는 드루킹이 본인이 체포되기 이틀 전에 다른 회원에게 은닉을 부탁했던 USB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려 A4 용지 약 314만여 장에 달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보면 드루킹이 누군가 정치인을 만나거나 자신이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다 그걸 일시와 장소, 내용들을 특정해서 기록을 해 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특검이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 김경수 지사와 메시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보안메시지 앱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건 사실 보도에 나왔었는데 그 내용까지는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USB를 특검이 손에 쥠으로 인해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실제로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잘 분석을 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 청탁과 관련해서 금전수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킹크랩을 시연을 했다라는 얘기가 드루킹 측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만남을 가졌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때도 결국에는 이 USB에 담겨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USB가 하나의 일종의 결정적인 단서,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일단 특검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히든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314만 장에 달하는 막대한 엄청난 분량이 들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분석이 끝나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과연 결정적인 자료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여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김경수 당시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드루킹 일당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대로 따라 움직이고 하는 그러한 사건의 공모가 드러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지금 오사카 총영사를 비롯한 드루킹 쪽에서 요구했던 인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김경수 당시 의원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금품의 대가를 주고 받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담겨 있느냐 부분이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