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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강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성일종 소상공인특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 등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급속한 임대료 상승 때문에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재 24건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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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성일종 소상공인특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 등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급속한 임대료 상승 때문에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재 24건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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