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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총선에 두 차례 참여했는데, 두 번 다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득표율 1% 미만을 기록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선 때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해당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보신당이나 녹색당 등 군소정당은 여전히 해당 합의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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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총선에 두 차례 참여했는데, 두 번 다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득표율 1% 미만을 기록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선 때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해당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보신당이나 녹색당 등 군소정당은 여전히 해당 합의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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