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 소유 부인...경영 개입 없어"

"MB, 다스 소유 부인...경영 개입 없어"

2018.03.14.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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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 변호사, 배승희 / 변호사

[앵커]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한동훈 3차장이 조사 상황과 관련해서 좀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했는데 그 소식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비교적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이 범죄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또 법정에서 진술해야 되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역시나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답변이라는 것이 검찰이나 국민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는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하거나 무관하다 또 부인하다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반박과 재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또 검찰이 대질심문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MB가 사실 이 수사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심경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인터뷰]
단순히 그냥 티타임을 가지면서 형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미 경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고 심지어 오늘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있었는데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이병모의 영장 청구를 할 때 영장을 보게 되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지금 이미 검찰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수사를 받으면서 과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나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준비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편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건 좀 크게 엮이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MB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엮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이재오 전 의원도 말을 했지만 물론 불법이라든지 적폐라든지 청산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특정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김영오 의원도 이건 치졸한 꿈을 이룬 것이다라고 할 만큼 정치 보복의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께서도 수사 과정에서 내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 좀 아니라고 답변을 적어줘라. 또 모른다고 하면 정말 모르는 것으로 알아달라. 그렇게 편견 없이 조사를 해달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미 특별조사실 1001호에서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은 어떻게 좀 더 수월할까요?

[인터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요. 가장 검찰에서 먼저 신경 쓰는 것은 철저하게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혐의를 큰 가지고 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중대한 범죄 혐의 밑에 세부적인 질문을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한 부분을 가장 많이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걱정을 하는 것이 경호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으로 76세 정도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장시간 수사를 받는 동안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서울중앙지검 거리 자체가 4. 9km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경호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무리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수사를 마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경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잘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119앰뷸런스 차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또 1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 중앙지검을 종일 통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출석하는 시간 빼놓고는 통제는 풀어준다고 했죠?

[인터뷰]
이번에는 좀 언론에 관심이 많고 기자가 600명이나 모였지만 들어가는 과정에서 통제를 했지만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는 크게 통제를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나오는 준비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또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별다른 마찰 없이 수사 기관까지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정도의 철통보안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검찰 측에서 예상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경호 인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 인력의 차이를 보게 되면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자체를 보게 되면 아마 오늘 오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지지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사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했을 때에는 지지자들이 전날부터, 2~3일 전날부터 날을 새면서 수백여 명이 몰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잡스러운 상황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 인력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1년 전보다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피해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나와서 식사하는 경우는 드문데 역시 이 전 대통령도 설렁탕을 시켜서 먹었다고 하죠?

[인터뷰]
원래 자주 드시던 것이고 또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먹는 것도 불편하고 또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도시락이라든지 국물이 없는 음식보다는 아마 좋아하는 설렁탕을 시켜드신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문제,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오전에 있었던 조사 내용, 수사 내용을 조금씩 받아보고 있는데 첫 질문, 다스가 누구 것이냐 이런 이야기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인터뷰]
기자들도 왜 이거부터 먼저 수사를 했느냐고 하면서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한테 티타임 시간 때 물어봤었는데요. 그것은 검찰에서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혐의 자체가 바로 뇌물죄입니다. 액수 자체도 크고 또 중요하게 혐의점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뇌물죄를 먼저 입증하자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더 전제가 되는 다스의 실소유자와 관련한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스가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문제는 뇌물죄뿐만 아니라 다스에서 형성한 비자금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다스에서 파생되는 뇌물죄,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송 비용 대납 문제라든가 또는 다스에서 형성한 비자금이 또 어디에 쓰였는지 이러한 것과 관련된 수사를 먼저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스에서부터 모든 범죄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을 죄명으로 보자면 뇌물죄라든지 그리고 다스와 관련해서는 횡령과 배임죄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위반죄, 또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있는데 이 모든 시작이 사실은 다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재직 시에 발생했던 문제이고 또 다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리로서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이번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피의자로서 출석하는 부분은 개인의 비리 그 부분이 참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스에 대한 소유가 진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면 대통령 재직 시에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른 부패가 아니겠느냐, 그런 실마리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주요하게 수사한 것이 다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 특활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고 자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자백과 비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수사가 될 것이라서 아마 다스 부분을 수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백브리핑 나온 걸 보면 다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 조사가 안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기존의 입장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일관을 해서 그 부분이 조사가 더디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세간에서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이번 수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스와 도곡동 땅은 자신과 무관하다. 그리고 이전에 기자들이 물어보면 다스 관련해서 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가족 공동경영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많은 혐의들을 검찰 측에서는 입증하기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모든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인정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고 딱 하나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상은 형이 받았다고 하는 그 금원의 수수만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이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스의 소유주와 관련해서는 경영에 전혀 참여한 바 없다고 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대개 회사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차명계약을 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놓습니다.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실소유자와 명의상만 소유를 해 놓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갖기 위해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이면 계약서가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러한 이면계약서는 가족이 아닌 제3자와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이면계약서가 필요한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금 다스의 경영진, 회사 직원, 임직원으로 돼 있고 이사로 돼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정말 20년, 30년 가까운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스의 실소유주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걸 입증할 만한 유력한 진술과 증거들이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이동형 씨에게 다스 도곡동 땅과 관련된 자금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 10억 원과 관련한 자금을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상은 회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허락 없이 이 돈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리한 진술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진술만 가지고 형이나 자기 측근 인사들의 진술만 가지고 그게 입증이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차명재산이라는 것은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 차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걸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진술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진술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부 다 가족들 중심으로 이뤄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통은 부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명력에 있어서 조금 참고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차명재산이라는 것은 진술 아니고서는 사실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술로 계속 이어가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아마 앵커께서 지적한 게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명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 해서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한 수사의 변곡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청계재단의 압수수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계재단 지하 2층을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청계재단 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재산과 관련한 하드디스크와 실제 이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관련된 서면을 지금 확보했다고 이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물적 증거만 있다라고 하면 검찰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청계재단의 이병모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장이 최근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실제 보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뒷받침되는 진술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뽑아서 현금으로만 왔다갔다 했다고 하면 이게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이 자금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아마 그 흐름까지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조사실에서는 검찰의 창과 이 전 대통령 측의 방패 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검장과의 묘한 인연도 눈길을 끌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같이 수사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MB 정부에서의 방패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훈 변호사라든지 나머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에서 나와서 다시 법무법인을 꾸리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앵커]
전부 판사 출신이죠?

[인터뷰]
그렇죠.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2007년도에 차장 검사를 했던 부분은 대한변협에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맡아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변호인단이 위임장 낸 부분만이 아니라 위임장을 내지 않은 변호인단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뒤에서 자문을 해 주고 있는 변호인들이.

[인터뷰]
그렇죠. 뒤에서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관련자들이 많고 또 본인은 도와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대형로펌에서 계속해서 거절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대형 로펌에서는 수임료를 굉장히 높게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억, 1년에 100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사실상 거절하기 위해서 수임료를 굉장히 높게 불러서 우리는 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상당히 참 곤욕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였죠.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기자들에게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을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이 돈이 좀 없어서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검사 출신 변호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좀 변호인단을 보강하더라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언급을 한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국민들한테 어떤 동정을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자택에서 나왔는데요. 그 자택 지금 공시지가만 해도 거의 68억, 70억에 달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 시세로 치면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무리 없이 치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신고한 내역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변호사 비용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배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대형 로펌 기준, 정말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 로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도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형사 전문 로펌이나 이런 곳에 수임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대형 로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전에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자기는 28만 원밖에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추징금을 다 감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MB의 변호사비가 없다는 부분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으로 된 것은 없다.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차명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한 것이냐. 그러면 왜 왜 이렇게 돈에 집착을 했던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형 로펌을 선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혼자 했었고 지금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 선임비가 없다는 부분은 오히려 재산 관리 과정에서 굉장히 깨끗하고 나는 청렴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께름칙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수사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살펴보면 이 전 대통령 옆에는 강훈 변호사가 앉았고 뒷자리에서 변호사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입회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대신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한가요? [인터뷰] 대신 답변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문답에 대해서 피의자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대신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각 개입을 해서 이것은 부당한 수사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만약 갑작스럽게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리한 조사나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휴식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옆방에 바로 휴게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응대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전략과 관련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인이 개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영상 녹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특별하게 또 공정한 수사를 신경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티타임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변호사가 옆에서 메모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고 허락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변호사 조력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직접 개입은 안 되지만 옆에서 도움은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호칭과 관련해서도 앞서서 리포트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라고 전직에 예우로 대통령이라고 쓰지만 조서에는 피의자 이렇게 명시가 된다라고 해요.

[인터뷰]
지금 피의자로서 소환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서에는 아마 피의자로 기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대면조사를 할 때 부르는 사람의 호칭을 피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정에서도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마 호칭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라고 아마 할 것 같고요.

다만 변호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흘러나는 이야기들은 변호사가 잘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께서 답변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조사 기간 전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변호인들과의 소통으로 해서 아마 대비를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 순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김 변호사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상황은 영상 녹화를 허용을 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녹화가 안 됐는데 이번에 동의를 해서 녹화를 허용한 것은 오히려 피의자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앵커]
그런데 왜 녹화를 허용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 관련한 부분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 준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티타임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듯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 달라, 편견 없는 수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느낌은 검찰에서 뭔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나도 부담된다. 이게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피의자인 전 대통령인 나도 부담이 되지만 검찰로서도 압박수사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무리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서 부담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검찰에서 뭔가 나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 압박하는 수사라든가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 녹화가 외부로 절대 공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외부에 던지는,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로서 나는 당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영상녹화를 함으로써 내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해명하겠다라는 그러한 외부에 던지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함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자체를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하자는 검찰의 제안에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유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답변을 거의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고 또 아니다 혹은 모른다 그런 진술을 계속 일관되게 법정에서까지도 끌고 가기 위해서 오히려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영상 녹화물이라는 것은 애초에 도입된 것이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한 번만 하고 최초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부분인데 이런 도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는 이 검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신은 부끄러운 것이 없다.

2007년 경선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그런 일관적인 얘기와 동일하게 이 영상녹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영상녹화가 되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이라든지 한동훈 3차장 검사도 그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송경호 부장검사나 신봉수 부장검사가 심문을 하고 있는데 그 심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윤석열 지검장이나 한동훈 3차장 같은 경우에 또 조언을 넣을 수가 있나요?

[인터뷰]
조언을 넣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수사의 흐름을 끊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저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스피커폰이나 이런 것을 누르면서 조사하는 도중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거 질문해라, 이쪽을 수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조사하고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를 불러내서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어제 또는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예상질문을 조사해야 될 질문들을 다 뽑아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 위에서 수사 지휘를 할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미리 문답서에다 이것을 추가해라라고 지시사항을 넣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티타임에 3차장 검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티타임 시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수사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사전에 준비를 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혐의를 살펴보면 20개 이상으로 워낙 많이 방대하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도 120장 이상으로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오늘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기 힘들어 보일 것 같아요.

[인터뷰]
실제로는 무리한 수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답변을 이미 다 준비한 상황이고 그 답변이라는 것이 부인하는 취지, 모른다는 취지로 거의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의 양은 많더라도 아마 답변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오늘을, 수사 자체를 넘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께서도 12시가가 되었을 때는 수사를 종료했는데요.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야간 수사까지는 되지만 그 이후에 수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수사가 끝난 뒤에 이 조서를 확인하고 간인하는 과정에서 한 3, 4시간 정도 추가된다면 오늘 새벽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때의 시간, 21시간 이상 걸렸는데 이걸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전히 모른다고 하면 수사가 빨리 끝날 수가 있고요.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A라는 사실 말고 내가 주장하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전혀 다른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주장,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검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시간이나 이런 게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전부 다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지만 조서 읽는 시간, 조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이 꽤 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혐의가 20여 가지에 달하다 보니까 조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조서를 다시 한 번 변호인들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토하는 시간도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그런 예상을 해 봤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워낙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변호인과 이미 조율된 상황이라서 검토하는 시간은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인과 상의하는 시간도 있고 또 변호인과 휴식하는 시간에 그런 부분을 조율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좀 오래걸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나중에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도 질문이 120쪽이 넘고 또 조서 자체가 워낙 길어서 최소한 3~4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앞서 포토라인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적폐수사를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네. 오늘 메시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돼서 참담하다고 말했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한테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구속된 분들이나 향후에 앞으로 수사를 받을 분들에게도 역시 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사에서 이런 일이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메시지만을 보지 않고 1월에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고 규명을 했던 그 이야기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런데 내가 말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보복이, 이런 것은 역사에서 오늘이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설적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거기에 내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날카로운 검찰의 칼에 대해서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묵비권, 잘 모르겠다. 또 그러한 작전, 이른바 모르쇠,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나왔을 때 검찰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히든카드, 또는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이런 걸 내놓았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에서 갖고 있는 히든카드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질 수사고요. 하나는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질신문 과정은 2009년에 YTN 보도도 된 바가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 박연차 당시 회장과 함께 대질심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의 승부수는 바로 이 대질심문이었는데요. 박연차 회장한테는 대질심문을 한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는 그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때 박연차 회장을 불러서 대질심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승부수를 던졌지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것은 아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늦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불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질심문에 대한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보는데 이 대질심문의 가장 큰 약점은 사실 피의자한테 굉장히 치욕적인 순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사인 간에 거짓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거짓말이다. 내가 대질심문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비서관들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서관들 입장에서도 자신이 모시고 있던 대통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이 지시했다. 나는 받은 것 뿐이다라고 부인하는 과정이 대통령으로서도 치욕스럽고 그리고 자신이 모시고 있던 비서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데 이게 다음으로서는 구속 수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됐을 때의 부담감 때문에 아마 이 수사가 검찰의 칼날이 날카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또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들을 내놓고 이렇게 된다면 또 이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겠죠?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비에 전략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지난해 처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바라만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시점을 보게 되면 바로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구속된 이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은 이 검찰 수사 자체를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가하고 수사나 이런 것들을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정치 보복 프레임이 효과가 있었으려면 사실 국민의 여론이 함께 동조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보수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 대다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의 70%에서 75%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를 맡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온 단계에서는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것에 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과 함께 일을 했던 여러 가지 비서관이라든가 행정관이라든가 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짐을 떠넘기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진실과 진술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 측근들이 10여 년 전의 특검 당시와는 다르게 진술을 하면서 굉장히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정확하게 17개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대통령 재직시에 일어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는 뇌물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스와 관련해서 다스가 김경준 BBK로부터 다시 반환받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청와대에 있던 기록물을 영포빌딩 지하에 가지고 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기록물 위반죄, 그리고 다스와 관련해서 다스가 실질적으로 소유자라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횡령이라든지 배임 그리고 정치자금법 그리고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인사청탁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좀 19개, 20여 가지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그래픽 화면으로 보면서 시청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죠. 먼저 주요 혐의 가운데.

[인터뷰]
주요 혐의 가운데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할 때는 대통령 재직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소송에 관여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될 수 있고요. 다스 실소유주라면 이 경영에서 관련된 비리라든지 횡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횡령과 배임죄가 될 수 있고 또 비자금 조성하는데 도곡동 땅이라든지 다스가 이용됐다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 비밀창고라고 하는데 이 영포빌딩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 청와대 문건이 거기에 숨겨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수로 가져갔다라고 하지만 이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에 지나간 혐의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가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뇌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4억 원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김희중 부속실장, 장다사로 총무기획관 박재완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 다 모아서 17억 5000만 원을 특활비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로 뇌물죄가 지금 이 부분이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스 관련한 혐의가 있죠.

[인터뷰]
다스 관련해서는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을 삼성에서 소송비를 대납했는데 이것이 60억 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건 뇌물죄 형량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팔성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탁으로 10차례 나눠서 22억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위가 전달했다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공소시효 부분 때문에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보그룹 공사 수주 청탁하면서 5억 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김소남 의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억 원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ABC 상사 불법자금 제공 받아서 2억 원 정도인데 ABC 상사가 뉴욕제과로 알려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거의 다 인정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많은 시청자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혐의들이 단서를 찾았는가 그런 부분에 의아해 하실 텐데요. 청계재단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청계재단 이병모 국장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 자료들이 있었고요. 거기 외장하드에 금전출납과 관련한 부분들을 기록해 놨는데 검찰이 그중에서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하게 이 큰 금액이 들어온 것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병모 전 국장에 대해서 진술로 확인했고 상당한 정도로 범죄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눈에 띄는 부분을 정리를 해 보면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건데 이 전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온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불리합니다. 특활비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청와대의 부탁으로 해서 특활비를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받았다고 하는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장다사로라든가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든가 전달받은 경로에 있는 사람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가 올 것이니까 이걸 받아서 오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준 사람도, 뇌물을 공여한 사람도,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은 사실 자신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돈이 오니까 이걸 잘 받아서 활용을 하라라고 진술을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입장이 이건 내 특활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것이 국정원 특활비인지 청와대 특활비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은 고의가 없다라는 형태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겠지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몰랐겠느냐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사법부에 갔을 때 이걸 아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옆건물이죠. 이미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처음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도 이 전 대통령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혐의라든가 증거들이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라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것은 본인 재판의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양형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바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고 지금 김백준 전 비서관이나 김진모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방조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책임의 경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도 불리한 형국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건 재판 과정에서 특히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김희중 비서관이 인정을 하면서 본인이 진술을 바꾼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뇌물죄 방조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주범이 있고 자신은 방조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주범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판 과정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백준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공소장 기재와 같이 아마 주범으로서 유죄 부분이 당연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끝으로 간단하게 두 분 구속 영장 청구되겠습니까?

[인터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수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사를 하겠다, 10억 원 이상의 여러 가지 범죄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중대한 범죄 그리고 115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간략하게 말하자면 비슷한 상황이 정무수석이 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나머지 보좌관들이 모두 다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해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비교를 해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야 당연히 하겠지만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받는 검찰의 부담감 때문에 이것이 정말 청구를 할지 아니면 기각을 받는 것으로 검찰이 마무리를 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향후에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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