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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시사 평론가, 김경수 / 변호사·前 대검 중수부장
[앵커]
오늘의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구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정철진 경제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1차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와 비교도 긴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길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잠깐 휴정했다가 조금 전 4시 전에 다시 아마 속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중간에 휴정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터뷰]
영장심사에서 휴정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앵커]
처음 들어보셨어요?
[앵커]
그래서 저희도 언제 이 심사가 끝날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심문을 받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 심문을 받고 나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인터뷰]
심문을 받고 나면 일단 구인 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구인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지난번처럼 됐다면 다시 서울구치소 입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도 신체검사를 다 받고 미결수복을 입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인터뷰]
일단 법관이 발부한 구인영장이기 때문에 그 영장에 의해서 구치소에 입감이 될 때는 일단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 신체검사라는 건 뭐냐하면 혹시 자해할 물건이 들어있는지 또 소지할 수 없는 담배랄까, 마약이랄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소지할 수 없는 금지 물품이 있는지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적어도 입감할 때 상태에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 데다가 지난번보다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물론 모든 수사 종료를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영장 재청구가 박 대통령 직접대면조사 다음이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은 박 대통령과 상관없이 굉장히 빨리 영장이 재청구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와 속도에 있어서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인데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재소환됐을 때 부회장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준비는 상당히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준비라는 것이 지금 사실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보면 지난번보다도 변호인단도 양쪽 모두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 면면을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지금 변호인단이 제가 알기로는 법원 출신으로서 문강배 변호사, 특검보로 거론됐던 분입니다.
이분이 부장판사를 하고 나오셨는데 아주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다음에 송우철 변호사, 이분도 아주 법원에서 굉장히 신망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검찰 출신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조근호 변호사, 여기는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고위 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 외에 몇 분이 더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 쪽의 변호인이요. 그리고 지금 특검쪽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수사팀장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아마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이 세 사람은 최소한 들어갔을 겁니다.
[앵커]
지금 문강배 변호사, 그러니까 삼성 측 변호인인 거죠. 지금 문강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BBK 특검 당시에 특검보를 맡았다, 이게 변호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특검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특검의 생리를 더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검찰과 특검은 조금 다릅니다.
수사방식이라든가. 왜냐하면 한정된 기간 내에 한정된 항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문강배 변호사가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수사팀장과도 오랜 친구다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인터뷰]
두 사람이 대학 학번이 동기죠.
[앵커]
이런 부분이 뭔가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글쎄,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물론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은 있겠지만 일단 입장이 이렇게 되면 그것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 쪽에서 7명이 변호인단으로 들어갔고 특검 쪽에서도 5명이 들어갔고 인원도 많고 지난번보다 쟁점도 더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장심사가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심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상당히 결과도 늦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법관이 영장전담판사인 한정석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지난번 1월 19일 영장이 기각된 뒤에 3주 동안 특검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재용 부분을 보강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게 보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을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추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보강이 됐으리라고 짐작이 됐기 때문에 판단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혐의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할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태극기 부대가 거기 또 나왔던 것 같아요.
태극기 또 성조기를 든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좀 궁금했던 게 저분들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응원하러 나온 건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러 나온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태극기부대라는 표현은 그렇고 보수단체분들이 나와서 지금 영장 기각을 외쳤었거든요.
아마도 저분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과 영장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냐와 이것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기각이냐 인용이냐와 거의 동일체로 보고 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도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뇌물죄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박 대통령이 이점이나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나와서 저렇게 영장기각을 외치는 것은 결국은 그다음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이냐, 인용과 끝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오늘 나와서 적극적으로 영장기각을 외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이번에도 만약에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박상진 사장도 지금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박상진 사장이라도 기각이 된다면 뇌물죄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터뷰]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재용, 삼성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상징성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특검으로서는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것으로써 상당히 동력은 잃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특검이 기간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20일 동안 구속기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발부되고 추가로 그러면 20일의 구속기간이 주어지는데 그것하고 특검의 연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의 발부가 되는 그때면 거의 수사가 완결됐다고 보는 겁니다.
영장을 청구할 때는 거의 수사가 완결됐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추가 20일의 수사기간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다만 이재용 영장이 발부가 되고 추가 수사기간이 주어진다면 다른 재벌 기업이라든가 아직 못한 수사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기간 연장도.일단 특검이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연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잠깐 뒤에 해 보도록 하고 오늘 또 저희가 새로 나온 얘기가 짚어볼 만한 게 정유라의 승마코치가 자신의 스승에게 본인이 삼성과 같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도 결국 그렇게 보면 삼성의 뇌물관계. 지금 정유라의 말을 사주고 정유라를 지원했던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뇌물죄. 이재용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을 입증하는 데 상황증거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것도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일종의 인터뷰를 딴 것 아닙니까.
전해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아직은 검증은 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B는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유라 지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다른 대안을 논의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삼성 측의 입장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추가정황이 또 나왔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플랜B에 대한 논의는 했는데 지금 삼성 측은 플랜B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플랜B라는 게 뭐냐 하면 정유라 도와주는 일인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지 말고 최순실은 끝까지 우리를 삼성한테 도와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언론을 피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플랜B을 논의를 했다는 건데 삼성은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쟁점은 플랜B가 실행이 됐다라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범죄재산은닉을 도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타나V를 팔고 그것을 블라디미르로, 그러니까 10억 짜리를 30억 말로 교체할 때 여기에서 삼성이 어쨌든 도와줬다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고 거기에 관련한 비밀계약서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번 혐의에 범죄재산은닉을 도왔다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곧 방금 얘기하신 안드레아스라는 말 중개상의 인터뷰까지 더해지면서 실제적으로 삼성이 비타나V를 팔면서 다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바꿔주면서 정유라에게 더 좋은 말을 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준 시점이 한국에서 거의 막 난리가 났을 때였거든요. 언론에서 왜 말 사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블라디미르로 바꿔줬다는 것은.
[앵커]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이게 지원을 끊었을 때 더 큰 불안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게 특검의 주장인 거죠. 특검은 원래 피해자라면 끊고 10억 돌려받고 여기서 우리는 최순실과 연을 끊는 게 맞는 행동인데 왜 굳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블라디미르로 교체했느냐.
그것은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동일체가 그만큼의 파워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기존의 모든 것들은 뇌물의 성격이 강하지 않았느냐, 이게 특검의 해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그룹은 계속해서 바꿔준 적 없다, 우리는 비타나V를 팔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블라디미르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삼성의 미래전략실 관련 인사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조직인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비서실입니다. 이병철 회장 시절의 삼성은 비서실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큰틀에서의, 나쁘게 말하면 비선조직이고 각 계열사에서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몰려서 한.
회장 옆에 붙어서 총무라든가 경영지원이라든가 인사라든가 회장의 전략을 짜게 되는 그런 조직인데 명칭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비서실에서 IMF 터지고 나서는 구조조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조본, 구조조정본부, 이게 다시 전략기획실로 바뀌어서 미래전략실로 바뀐 것인데 회장 직속 조직이다, 이렇게까지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에서는 하나의 공식적인 조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미래전략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폐지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삼성 쪽에서?
[인터뷰]
폐지를 하는데 폐지는 분명히 한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 수사가 끝나서 이 문제가 말끔히 어떤 식으로든지 끝나야 맞지 않느냐. 그러면 특검 수사가 이번에 종료된다면 그날 아마도 미래전략실 폐지를 확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기간이 언제 끝날지 그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달 말까지 1차 수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특검이 브리핑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미 연장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3일 전,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빨리 했단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수사를 하는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지금 좀 알아야.
예컨대 지금 남아있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은 수사은 검찰로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수사를 해 보다 보면 적어도 열흘 뒤, 한 15일 뒤쯤의 상황을 알 수 있어야 지금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수사 기간 연장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연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후 수사는 그러면 법상 끝납니다. 28일로써 끝나고 그러면 특검이 기소할 것들은 기소하고 만약에 처리 못한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은 검찰로 이첩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앞으로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사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또 검찰로 넘어가서 이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자료를 이첩하는 건가요?
[인터뷰]
자료를 이첩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그다음 부터는 검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 검찰이, 중앙지검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검이 소위 말해서 만들어놓은 사건들은 특검 선에서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는 아직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검찰로 넘어갈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이 구속이 되든 구속이 안 되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일반 검찰이 넘겨받아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특검의 의제와는 달리 검찰에서 판단해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특검으로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과, 연장됐을 경우와 또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다 고려를 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을 텐데 일단 특검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의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압수수색은 조금 전에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청와대 압수수색의 각하의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그 자체는 아닙니다.
특검이 행정소송의 원고로서의 적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굳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임의제출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이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는데 그런데 특검에서도 또 일각에서는 분명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법원이 각하할 거라는 어떤 예상을 좀 하고 뭔가 다른 걸 노리고 신청을 했다라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것들은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명전화 관련 부분인데 이게 궁금한 게 일단 특검에서 이 얘기를 어디서 한 거냐면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정에서 했던 거죠. 500여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인터뷰]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이 브리핑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 형식적인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다든가 또 우리가 휴대폰 추적을 해 보니까 대포폰 통화를 몇 통이나 했다더라 이런 것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규철 특검보가, 공보관이 이렇게 말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관련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 이 대포폰이 장시호 씨가 여섯 대를 개설해서 대통령께도 드렸다는 대포폰입니다. 대통령이 대포폰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웅 / 법무부 장관(지난해 11월)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 공식 업무폰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대포폰을 사용했을까요?]
안민석 의원은 장시호 씨가 개통한 차명전화다라고 했지만 또 지금 알려진 거로는 윤전추 행정관이 만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하듯이 대포라는 것은 차명으로 하는 것,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대부분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앞서서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차명전화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포폰, 그러니까 차명전화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볼 때 대포폰을 마련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 사용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만들어서 나에게 우선 쓰라고 준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전혀, 제3자 이름을 도용해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 만들었다든가. 그러니까 일종의 허무인 게 아니라 차명, 친구 것을 빌렸다는 개명입니다.
[앵커]
사실 가족 간에도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제 처 이름으로 개설된 휴대폰을 사용한다든가 그래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포폰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 불법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국민들이 불신감이 크지 않습니까, 휴대폰 도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는 흔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보면 휴대폰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남의 이름으로 만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시니까 현장에서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특검에서 한 얘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차명전화로 수백 차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정황을 확인하고 내역을 확보했다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진 건지를 어떻게 확인한 건지는 얘기를 안 해 줬거든요.
이런 게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아주 디테일한 수사기법에 관한 얘기이기도 한데 조금 추상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학수사 수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어떻게 확인이 되거나 어쩌다가 몇 번 걸려온 전화 하나만 확인이 되더라도 그 어떤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누가 누구하고 얼마나 통화를 자주 했고 누가 누구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금방 파악이 됩니다,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핸드폰 수사가 요즘에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앵커]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인터뷰]
기록이 다 남아 있고 법적으로 1년은 소급해서, 휴대폰이 없더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1년을 소급해서 어디에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직접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것을 쭉 분석을 해 보면 이건 누구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그래서 특검에서는 실물, 휴대전화 실물을 찾기 위해서 청와대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물을 확인하는 그 여부는 범죄 행위를 증명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인터뷰]
다만 실물이 없는 경우하고 우리가 전화번호만 알고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실물이 있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 없으면 전화국에서 소위 전화국에서는 1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만 자료를 보관합니다.
그런데 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고 또 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통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순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직전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다. 대국민사과를 하기 전에도 통화가 이뤄졌다, 이런 정황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혐의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그만큼 가까웠고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런 통화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이에 대한 증거인멸이랄까 소위 말 맞추기랄까 이런 의심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그때 1차 대국민사과를 발표할 때 이 대국민사과 발표문도 혹시나 최순실 씨가 뭔가 검증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있었는데 어쨌든 서로 간의 교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시간상으로 보면 1차 대국민사과 담화 직전까지 통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차 대국민담화까지의 그 내용은 일정 부분 내용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나오는 것은 대국민담화 이후부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의 행보는 알 수가 없는데 실은 그 차명폰의 존재 자체는 아마 장시호의 진술에서 이게 덜미가 잡혔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후로 통화가 안 되니까 최순실이 독일에서 계속 장시호를 통해서 답답하다, 대통령의 심증을 파악해라 해서 장시호가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득한테 연락해서 최순득이 또 윤전추 행정관의 전화를 빌려서 박 대통령과 다시 의견 조율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진술을 특검이 듣고 나서 그렇다면 그 전에 뭘로 통화했지? 그래서 윤전추 행정관의 명의로 된 수많은 전화기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개가 맞게 되는 걸 골랐고 요즘 말하는 첨단기법, 알고리즘기법을 사용해서 1년 반 동안 그 전파들이 계속 통화된 것을 밝혀내서 이번에 570차례를 밝혀낸 겁니다.
[앵커]
대화 내용도 지금 관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한국에 들어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런 진술이 또 나온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은 최순득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이 된 거죠.
[앵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황.
[인터뷰]
당시를 돌아보면 이게 이렇게 큰 문제로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대국민담화 내용을 봐도 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과는.
그렇게 되고 나서 연락을 끊고 이제는 최순실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했었는데 실은 이 다음부터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앵커]
사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최순실을 귀국을 종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최순득을 통해서 들어와라 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끝까지 독일에 있을 경우에 더 의혹만 가고 더 잡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내렸다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사건이 파장이 커지면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일단 지금 영장실질심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면 박상진 사장에 대한 심사도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구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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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구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정철진 경제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1차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와 비교도 긴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길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잠깐 휴정했다가 조금 전 4시 전에 다시 아마 속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중간에 휴정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터뷰]
영장심사에서 휴정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앵커]
처음 들어보셨어요?
[앵커]
그래서 저희도 언제 이 심사가 끝날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심문을 받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 심문을 받고 나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인터뷰]
심문을 받고 나면 일단 구인 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구인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지난번처럼 됐다면 다시 서울구치소 입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도 신체검사를 다 받고 미결수복을 입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인터뷰]
일단 법관이 발부한 구인영장이기 때문에 그 영장에 의해서 구치소에 입감이 될 때는 일단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 신체검사라는 건 뭐냐하면 혹시 자해할 물건이 들어있는지 또 소지할 수 없는 담배랄까, 마약이랄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소지할 수 없는 금지 물품이 있는지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적어도 입감할 때 상태에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 데다가 지난번보다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물론 모든 수사 종료를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영장 재청구가 박 대통령 직접대면조사 다음이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은 박 대통령과 상관없이 굉장히 빨리 영장이 재청구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와 속도에 있어서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인데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재소환됐을 때 부회장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준비는 상당히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준비라는 것이 지금 사실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보면 지난번보다도 변호인단도 양쪽 모두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 면면을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지금 변호인단이 제가 알기로는 법원 출신으로서 문강배 변호사, 특검보로 거론됐던 분입니다.
이분이 부장판사를 하고 나오셨는데 아주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다음에 송우철 변호사, 이분도 아주 법원에서 굉장히 신망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검찰 출신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조근호 변호사, 여기는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고위 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 외에 몇 분이 더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 쪽의 변호인이요. 그리고 지금 특검쪽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수사팀장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아마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이 세 사람은 최소한 들어갔을 겁니다.
[앵커]
지금 문강배 변호사, 그러니까 삼성 측 변호인인 거죠. 지금 문강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BBK 특검 당시에 특검보를 맡았다, 이게 변호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특검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특검의 생리를 더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검찰과 특검은 조금 다릅니다.
수사방식이라든가. 왜냐하면 한정된 기간 내에 한정된 항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문강배 변호사가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수사팀장과도 오랜 친구다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인터뷰]
두 사람이 대학 학번이 동기죠.
[앵커]
이런 부분이 뭔가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글쎄,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물론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은 있겠지만 일단 입장이 이렇게 되면 그것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 쪽에서 7명이 변호인단으로 들어갔고 특검 쪽에서도 5명이 들어갔고 인원도 많고 지난번보다 쟁점도 더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장심사가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심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상당히 결과도 늦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법관이 영장전담판사인 한정석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지난번 1월 19일 영장이 기각된 뒤에 3주 동안 특검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재용 부분을 보강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게 보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을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추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보강이 됐으리라고 짐작이 됐기 때문에 판단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혐의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할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태극기 부대가 거기 또 나왔던 것 같아요.
태극기 또 성조기를 든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좀 궁금했던 게 저분들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응원하러 나온 건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러 나온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태극기부대라는 표현은 그렇고 보수단체분들이 나와서 지금 영장 기각을 외쳤었거든요.
아마도 저분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과 영장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냐와 이것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기각이냐 인용이냐와 거의 동일체로 보고 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도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뇌물죄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박 대통령이 이점이나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나와서 저렇게 영장기각을 외치는 것은 결국은 그다음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이냐, 인용과 끝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오늘 나와서 적극적으로 영장기각을 외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이번에도 만약에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박상진 사장도 지금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박상진 사장이라도 기각이 된다면 뇌물죄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터뷰]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재용, 삼성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상징성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특검으로서는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것으로써 상당히 동력은 잃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특검이 기간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20일 동안 구속기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발부되고 추가로 그러면 20일의 구속기간이 주어지는데 그것하고 특검의 연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의 발부가 되는 그때면 거의 수사가 완결됐다고 보는 겁니다.
영장을 청구할 때는 거의 수사가 완결됐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추가 20일의 수사기간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다만 이재용 영장이 발부가 되고 추가 수사기간이 주어진다면 다른 재벌 기업이라든가 아직 못한 수사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기간 연장도.일단 특검이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연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잠깐 뒤에 해 보도록 하고 오늘 또 저희가 새로 나온 얘기가 짚어볼 만한 게 정유라의 승마코치가 자신의 스승에게 본인이 삼성과 같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도 결국 그렇게 보면 삼성의 뇌물관계. 지금 정유라의 말을 사주고 정유라를 지원했던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뇌물죄. 이재용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을 입증하는 데 상황증거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것도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일종의 인터뷰를 딴 것 아닙니까.
전해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아직은 검증은 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B는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유라 지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다른 대안을 논의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삼성 측의 입장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추가정황이 또 나왔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플랜B에 대한 논의는 했는데 지금 삼성 측은 플랜B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플랜B라는 게 뭐냐 하면 정유라 도와주는 일인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지 말고 최순실은 끝까지 우리를 삼성한테 도와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언론을 피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플랜B을 논의를 했다는 건데 삼성은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쟁점은 플랜B가 실행이 됐다라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범죄재산은닉을 도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타나V를 팔고 그것을 블라디미르로, 그러니까 10억 짜리를 30억 말로 교체할 때 여기에서 삼성이 어쨌든 도와줬다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고 거기에 관련한 비밀계약서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번 혐의에 범죄재산은닉을 도왔다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곧 방금 얘기하신 안드레아스라는 말 중개상의 인터뷰까지 더해지면서 실제적으로 삼성이 비타나V를 팔면서 다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바꿔주면서 정유라에게 더 좋은 말을 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준 시점이 한국에서 거의 막 난리가 났을 때였거든요. 언론에서 왜 말 사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블라디미르로 바꿔줬다는 것은.
[앵커]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이게 지원을 끊었을 때 더 큰 불안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게 특검의 주장인 거죠. 특검은 원래 피해자라면 끊고 10억 돌려받고 여기서 우리는 최순실과 연을 끊는 게 맞는 행동인데 왜 굳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블라디미르로 교체했느냐.
그것은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동일체가 그만큼의 파워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기존의 모든 것들은 뇌물의 성격이 강하지 않았느냐, 이게 특검의 해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그룹은 계속해서 바꿔준 적 없다, 우리는 비타나V를 팔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블라디미르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삼성의 미래전략실 관련 인사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조직인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비서실입니다. 이병철 회장 시절의 삼성은 비서실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큰틀에서의, 나쁘게 말하면 비선조직이고 각 계열사에서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몰려서 한.
회장 옆에 붙어서 총무라든가 경영지원이라든가 인사라든가 회장의 전략을 짜게 되는 그런 조직인데 명칭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비서실에서 IMF 터지고 나서는 구조조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조본, 구조조정본부, 이게 다시 전략기획실로 바뀌어서 미래전략실로 바뀐 것인데 회장 직속 조직이다, 이렇게까지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에서는 하나의 공식적인 조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미래전략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폐지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삼성 쪽에서?
[인터뷰]
폐지를 하는데 폐지는 분명히 한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 수사가 끝나서 이 문제가 말끔히 어떤 식으로든지 끝나야 맞지 않느냐. 그러면 특검 수사가 이번에 종료된다면 그날 아마도 미래전략실 폐지를 확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기간이 언제 끝날지 그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달 말까지 1차 수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특검이 브리핑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미 연장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3일 전,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빨리 했단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수사를 하는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지금 좀 알아야.
예컨대 지금 남아있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은 수사은 검찰로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수사를 해 보다 보면 적어도 열흘 뒤, 한 15일 뒤쯤의 상황을 알 수 있어야 지금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수사 기간 연장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연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후 수사는 그러면 법상 끝납니다. 28일로써 끝나고 그러면 특검이 기소할 것들은 기소하고 만약에 처리 못한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은 검찰로 이첩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앞으로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사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또 검찰로 넘어가서 이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자료를 이첩하는 건가요?
[인터뷰]
자료를 이첩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그다음 부터는 검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 검찰이, 중앙지검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검이 소위 말해서 만들어놓은 사건들은 특검 선에서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는 아직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검찰로 넘어갈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이 구속이 되든 구속이 안 되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일반 검찰이 넘겨받아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특검의 의제와는 달리 검찰에서 판단해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특검으로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과, 연장됐을 경우와 또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다 고려를 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을 텐데 일단 특검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의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압수수색은 조금 전에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청와대 압수수색의 각하의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그 자체는 아닙니다.
특검이 행정소송의 원고로서의 적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굳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임의제출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이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는데 그런데 특검에서도 또 일각에서는 분명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법원이 각하할 거라는 어떤 예상을 좀 하고 뭔가 다른 걸 노리고 신청을 했다라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것들은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명전화 관련 부분인데 이게 궁금한 게 일단 특검에서 이 얘기를 어디서 한 거냐면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정에서 했던 거죠. 500여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인터뷰]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이 브리핑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 형식적인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다든가 또 우리가 휴대폰 추적을 해 보니까 대포폰 통화를 몇 통이나 했다더라 이런 것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규철 특검보가, 공보관이 이렇게 말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관련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 이 대포폰이 장시호 씨가 여섯 대를 개설해서 대통령께도 드렸다는 대포폰입니다. 대통령이 대포폰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웅 / 법무부 장관(지난해 11월)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 공식 업무폰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대포폰을 사용했을까요?]
안민석 의원은 장시호 씨가 개통한 차명전화다라고 했지만 또 지금 알려진 거로는 윤전추 행정관이 만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하듯이 대포라는 것은 차명으로 하는 것,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대부분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앞서서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차명전화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포폰, 그러니까 차명전화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볼 때 대포폰을 마련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 사용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만들어서 나에게 우선 쓰라고 준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전혀, 제3자 이름을 도용해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 만들었다든가. 그러니까 일종의 허무인 게 아니라 차명, 친구 것을 빌렸다는 개명입니다.
[앵커]
사실 가족 간에도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제 처 이름으로 개설된 휴대폰을 사용한다든가 그래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포폰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 불법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국민들이 불신감이 크지 않습니까, 휴대폰 도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는 흔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보면 휴대폰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남의 이름으로 만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시니까 현장에서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특검에서 한 얘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차명전화로 수백 차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정황을 확인하고 내역을 확보했다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진 건지를 어떻게 확인한 건지는 얘기를 안 해 줬거든요.
이런 게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아주 디테일한 수사기법에 관한 얘기이기도 한데 조금 추상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학수사 수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어떻게 확인이 되거나 어쩌다가 몇 번 걸려온 전화 하나만 확인이 되더라도 그 어떤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누가 누구하고 얼마나 통화를 자주 했고 누가 누구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금방 파악이 됩니다,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핸드폰 수사가 요즘에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앵커]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인터뷰]
기록이 다 남아 있고 법적으로 1년은 소급해서, 휴대폰이 없더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1년을 소급해서 어디에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직접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것을 쭉 분석을 해 보면 이건 누구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그래서 특검에서는 실물, 휴대전화 실물을 찾기 위해서 청와대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물을 확인하는 그 여부는 범죄 행위를 증명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인터뷰]
다만 실물이 없는 경우하고 우리가 전화번호만 알고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실물이 있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 없으면 전화국에서 소위 전화국에서는 1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만 자료를 보관합니다.
그런데 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고 또 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통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순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직전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다. 대국민사과를 하기 전에도 통화가 이뤄졌다, 이런 정황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혐의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그만큼 가까웠고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런 통화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이에 대한 증거인멸이랄까 소위 말 맞추기랄까 이런 의심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그때 1차 대국민사과를 발표할 때 이 대국민사과 발표문도 혹시나 최순실 씨가 뭔가 검증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있었는데 어쨌든 서로 간의 교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시간상으로 보면 1차 대국민사과 담화 직전까지 통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차 대국민담화까지의 그 내용은 일정 부분 내용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나오는 것은 대국민담화 이후부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의 행보는 알 수가 없는데 실은 그 차명폰의 존재 자체는 아마 장시호의 진술에서 이게 덜미가 잡혔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후로 통화가 안 되니까 최순실이 독일에서 계속 장시호를 통해서 답답하다, 대통령의 심증을 파악해라 해서 장시호가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득한테 연락해서 최순득이 또 윤전추 행정관의 전화를 빌려서 박 대통령과 다시 의견 조율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진술을 특검이 듣고 나서 그렇다면 그 전에 뭘로 통화했지? 그래서 윤전추 행정관의 명의로 된 수많은 전화기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개가 맞게 되는 걸 골랐고 요즘 말하는 첨단기법, 알고리즘기법을 사용해서 1년 반 동안 그 전파들이 계속 통화된 것을 밝혀내서 이번에 570차례를 밝혀낸 겁니다.
[앵커]
대화 내용도 지금 관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한국에 들어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런 진술이 또 나온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은 최순득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이 된 거죠.
[앵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황.
[인터뷰]
당시를 돌아보면 이게 이렇게 큰 문제로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대국민담화 내용을 봐도 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과는.
그렇게 되고 나서 연락을 끊고 이제는 최순실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했었는데 실은 이 다음부터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앵커]
사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최순실을 귀국을 종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최순득을 통해서 들어와라 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끝까지 독일에 있을 경우에 더 의혹만 가고 더 잡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내렸다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사건이 파장이 커지면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일단 지금 영장실질심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면 박상진 사장에 대한 심사도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구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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