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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유 변호사, 박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같이 캠프에서 일을 했던 인물이죠?
◇ 인터뷰 : 후보 시절에 박 대통령 후보 특보를 했었고요. 검사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 경력도 꽤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로 입후보했다가 2012년에는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올해 4. 13 총선에 느닷없이 송파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와대 낙하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분을 단수 후보로 송파을에, 송파을은 새누리당 절대우세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김무성 대표가 당시 옥새파동을 일으켜서 새누리당 공천은 거의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해서 배지의 꿈이 좌절된 그런 분입니다.
◆ 앵커 : 유영하 변호사는 2012년 총선 당시 군포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출마를 했었는데 그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죠, 유세 지원을 나서는 모습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방증이겠죠?
◇ 인터뷰 : 그렇죠. 아무래도 변호사를 하려면 속깊은 얘기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친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잘 대비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박 대통령께서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평가해야 되겠죠.
◆ 앵커 : 친박의 아주 가까운,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애초에 오늘 아니면 내일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조사 시기를 늦췄으면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쯤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과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 인터뷰 :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일요일에 제가 YTN에 출연을 해서 수사 시기가 좀 빠르다, 제가 볼 때는 수사할 대상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 수사 시기가 빠른 걸로 봐서는 수사 대상인 몸통을 최순실로 겨냥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몸통으로 본다면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소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이것은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적당히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비난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 앵커 : 지금 화면에서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유영하, 그당시 군포에 출마를 했을 때 당시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지원 유세를 했네요.
◇ 인터뷰 : 그랬죠. 2012년이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저때 박근혜 비대위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군포에서 저렇게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느닷없이 송파을로 와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의 반발로 이루지 못했는데 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20일이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 아닙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19일에는 기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과연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빼버린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병호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식으로 검찰이 만약에 공소장을 쓴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촛불이 말이에요.
광화문이 아니라 검찰에 있는 서초동을 향해 가지 않을까. 검찰이 이를테면 민심의, 사실상의 탄핵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도 있는, 검찰이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론해봅니다.
◇ 인터뷰 : 저도 법조인이라서 주변의 법조인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번 공소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범관계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공소에 박근혜와 공모하여 이런 용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권남용으로 만약에 기소한다고 그러면 공모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최순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공소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론적인 검토가 있어서 이번 공소장에 어떻게 검찰이 기술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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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후보 시절에 박 대통령 후보 특보를 했었고요. 검사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 경력도 꽤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로 입후보했다가 2012년에는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올해 4. 13 총선에 느닷없이 송파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와대 낙하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분을 단수 후보로 송파을에, 송파을은 새누리당 절대우세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김무성 대표가 당시 옥새파동을 일으켜서 새누리당 공천은 거의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해서 배지의 꿈이 좌절된 그런 분입니다.
◆ 앵커 : 유영하 변호사는 2012년 총선 당시 군포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출마를 했었는데 그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죠, 유세 지원을 나서는 모습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방증이겠죠?
◇ 인터뷰 : 그렇죠. 아무래도 변호사를 하려면 속깊은 얘기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친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잘 대비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박 대통령께서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평가해야 되겠죠.
◆ 앵커 : 친박의 아주 가까운,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애초에 오늘 아니면 내일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조사 시기를 늦췄으면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쯤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과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 인터뷰 :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일요일에 제가 YTN에 출연을 해서 수사 시기가 좀 빠르다, 제가 볼 때는 수사할 대상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 수사 시기가 빠른 걸로 봐서는 수사 대상인 몸통을 최순실로 겨냥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몸통으로 본다면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소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이것은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적당히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비난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 앵커 : 지금 화면에서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유영하, 그당시 군포에 출마를 했을 때 당시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지원 유세를 했네요.
◇ 인터뷰 : 그랬죠. 2012년이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저때 박근혜 비대위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군포에서 저렇게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느닷없이 송파을로 와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의 반발로 이루지 못했는데 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20일이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 아닙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19일에는 기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과연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빼버린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병호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식으로 검찰이 만약에 공소장을 쓴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촛불이 말이에요.
광화문이 아니라 검찰에 있는 서초동을 향해 가지 않을까. 검찰이 이를테면 민심의, 사실상의 탄핵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도 있는, 검찰이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론해봅니다.
◇ 인터뷰 : 저도 법조인이라서 주변의 법조인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번 공소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범관계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공소에 박근혜와 공모하여 이런 용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권남용으로 만약에 기소한다고 그러면 공모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최순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공소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론적인 검토가 있어서 이번 공소장에 어떻게 검찰이 기술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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