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탄핵의 역사

하야 탄핵의 역사

2016.11.07.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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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下野)란 사전적 의미로 시골에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국가원수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모두 3명의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야 선언을 한 사람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4월 26일 하야 담화 발표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당시 수석 국무위원이었던 허정 외무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는데요.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됐고 이후 7월 29일 총선을 통해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의 제2공화국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간의 대립 지속 되던 중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죠.

윤보선 대통령은 군사정변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나 군부와 갈등을 빚으며 두 차례 하야를 발표했다 번복하기를 되풀이합니다.

결국 1962년 3월 22일 최종 하야 성명 발표한 윤 전 대통령. 이후 권한대행 절차 없이 군정이 이어받아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 선거에서 박정희,윤보선 후보가 맞붙어 박정희 후보가 승리하며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세 번째로 하야한 대통령은 최규하 전 대통령입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이 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신군부 세력의 12·12 사태로 실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신군부의 압박으로 1980년 8월 16일 하야 선언하며 역대 최단기 재임 대통령 되는데요.

이후 8월 27일 당시 대통령 간선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거쳐 전두환 육군 대장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야권 일각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해야 합니다.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며 이후 선출되는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5년 임기를 보장받는 대통령이 됩니다.

역시 야권이 거론하고 있는 탄핵은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헌법 65조에는 탄핵 사유를 대통령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고,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의결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때부터 탄핵 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 증거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고되며 9명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 것은 2004년 한 차례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언론 인터뷰 중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와 헌법기관을 경시했다는 점, 권력형 부정부패 연루 혐의, 국정파탄의 책임 등을 들어 국회가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 의원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제출하고 탄핵심판이 시작됐는데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한 결과,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 찬성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고 노 대통령은 5월 14일, 63일 만에 대통령 집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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