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해야"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해야"

2016.07.14.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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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 새누리당 의원

[앵커]
김영란법이 곧 시행되는데요.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이 법에서 빼야 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실제로 발의를 했습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언론인 출신입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호 앵커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앵커]
인사 말씀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의원되신 지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인터뷰]
네, 5월 30일부터니까 이제 한 달 반쯤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영란법부터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언론인 시절부터 입법 과정을 제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다,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그리고 법에 문제된 것. 과잉입법 이런 부분을 한번 손을 보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일 시급하다고 보시는 게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빼서 국회의원도 다 똑같이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좀 혼동의 여지가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예외라는 것이.

김영란법의 주 취지는 그러니까 돈을 100만 원 이상 또는 조금씩 받더라도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 조항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당연합니다. 그 조항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포함이 되어 있고 예외로 되어 있는 것은 청탁을,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아서 그걸 담당 공직자라든가 이렇게 청탁을 해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은 예외로 한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건 왜 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김영란법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부정청탁을 안 해야 되는 내용과 돈을 받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공직자에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금품수수 부분은 당연히 국회의원도 적용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5조에 부정청탁 유형이 1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가지 뒤에 또 예외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원래 안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국회 선출직 공무원, 당연히 국회의원이 포함이 되겠죠. 정당, 시민단체가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하자라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불필요한 조항이고요. 국회의원들이 마치 특권계급이나 혹은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당한 청탁은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하고 부정청탁은 또 누구나 예외 없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외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정당한 청탁이라는 것하고 부정청탁이라는 것하고 구분하기가 참 모호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특별히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항에는 공익의 목적을, 이렇게 하지만 어찌됐거나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청탁이나 지역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예외조항을 걸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이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 청탁을 이 예외조항을 걸어서 청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용도 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마치 특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국민들 눈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원래 이 법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이게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관청에서.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을 때 그래도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한테 가서 얘기하면, 하소연하면 그게 좀 알아봐주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런 순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막아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정청탁 15가지 조항에는 해서는 안 되는 민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원을 하시는 데, 또 혹은 입법활동이나 제도 개선 이런 건의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동료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발의하신 다음에.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 예외조항이 들어간 것도 지역구 국회의원분들 중에 혹시 민원에 지장이 있을까 봐 집어넣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대표발의를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 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22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한 서른 분 조금 넘게 접촉을 했습니다, 직접 설명도 드리고. 그런데 3분의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찬성을 하셨고요.

일부 지역구 의원님들, 혹은 대선 주자급 국회의원님은 집안이 또 사학재단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양하겠다.

또 일부 언론인들 중에서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 추세로 하면 야당 의원들도 특별히 반대할 것 같지 않고 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할 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개별적으로는 찬동하시는 분이 많고요. 다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야당은 당론으로 이 김영란법을 일단 현재 안대로 시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완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론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저는 시행 전에 빨리 고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쟁점, 이 개정안 발의하신 것의 두 번째 쟁점이 지금 말씀하신 사립학교 선생님들과 언론인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빼셔야 된다고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한번 보시면 싱가포르가 아주 투명한 나라 아닙니까? 공직사회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기 때문에 민간도 투명한 겁니다.

우리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사회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자연히 민간도 저는 투명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중앙집권이나 이런 감시, 감독이 철저한데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 적용돼야 되는 법을 이게 굉장히 투망식 감시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물론 국민여론이, 지지여론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분명히 과잉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이 법에 사립교원들하고 언론인들을 넣은 것은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봉투문화. 봉투를 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립학교 선생님이나 사립학교 선생님이나 똑같은 선생님이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예컨대.

그리고 언론인들이 과거와는 같지 않습니다마는 언론인들을 접대해야 하는 그런 수요들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 수요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려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패문화 역사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의 금융실명제 실시라든지 요즘 또 굉장히 현금거래가 국세청에 보고되는 등 시스템이 발달하면 굉장히 사회는 투명해집니다.

저는 절대 언론인이나 사립 교원이 청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깨끗해야죠. 그러나 민간 부문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된다.

또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정권에서 미운 털이 박힌 언론인에 대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자유도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언론인도 사규로 촌지나 이런 금품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자율에 맡겨야 된다.

법이라는 것은 저는 도덕의 최소한이다. 도덕에 맡길 부분은 맡기고 법에 맡길 부분은 또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어떤 분은 언론인 출신이라서 나 오해살까 봐 동참 안 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언론인 출신이신데 오해받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각오 한 것 중 하나가 언론인일 때 느꼈던 것을 국회에 와서 실현을 해 보자, 그게 제 각오의 하나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제가 과거에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언론인일 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의정에 한번 반영해 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언론인이라는 것은 균형 감각과 사물을 분석하는 훈련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당당히 추진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 의원님께서는 언론 현장을 오랫 동안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 김영란법이 3-5-10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에는 식사는 3만 원, 그다음에 선물이 5만 원이죠?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이건 안 고쳐도 된다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농수축산물 경영하시는 분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매출 감소라든지 또 식당 운영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익위나 정부 부처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저는 요즘 보면 참 청와대의 면도 안 서는구나, 이런 개탄스러운데요.

저는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말고 복지부동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 어려운 것 미리미리 챙겨서 빨리 현실화할 것은 현실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그런 것. 선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사 3만 원이라든가.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3만 원짜리 비싼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더 높일 필요가 있느냐. 그 이상으로 먹어야 활동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3만 원, 5만 원이라는 게 가이드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다 보면 조금 비싼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3만 원 때문에 그것만 넘으면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받는다, 그것은 좀 과잉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예외적인 사례에서도 폭넓게 해야지 그것을 너무 타이트한.

사실 3만 원 식사값이 시골에서는 3만 원도 비싸죠. 그러나 한번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강남이나 비싼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회 한 접시에도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 처벌한다는 게 저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기준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한을 두려면 넉넉하게 상한을 둬야지 아주 타이트하게 상한을 두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상한은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생 언론에 봉직하시다가 국회의원, 정치를 해 보시니까 뭐가 제일 어렵고 또 제일 보람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인터뷰]
국회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다 지역에서 훌륭하게 해 오셨고 또 다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이것을 생산성을 도출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정치판을 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Not Action Only Talk. 말은 많은데 실천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민간 언론사에서 30년 동안 생활해 온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좀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

제 언론 경력을 마치고 제가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봉사하는 자세로 언론인일 때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것, 이런 것을 돌려주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한 강효상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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