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헌정사상 첫 '윤리 문제 제명' 국회의원 되나?

심학봉, 헌정사상 첫 '윤리 문제 제명' 국회의원 되나?

2015.09.16.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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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본회의 상정 후 통과가 된다면 윤리 문제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명이 되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오명을 얻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1988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방송 중에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짚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오늘 국회 윤리특위가 지난 90년대 초반 생기고 난 후 일다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소위를 열자마자 오후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을 해서 이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시켰죠. 다음 달쯤에 본회의가 열리면 이 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보통 윤리특위를 열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제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했다는 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기자]
아무래도 시대가 바뀌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이번 건 같은 경우 좀더 명확한 거니까.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성범죄,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서도 제식구 감싸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윤리특위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그렇다고 바로 제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죠?

[기자]
일단 이게 국회의원의 헌법 사항입니다. 그래픽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 64조 제3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재적 의원이 299명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려면 200명이 찬성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저게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데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역시 결과론적으로 제식구 감싸기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비난의 소지가 있죠.

[앵커]
결과는 알 수 없는데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윤리 문제로 제명이 된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기자]
그동안 본회의에서 제명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도에 신민당 총재 때 정치적 이유 때문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명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에 서경원 전 의원이나 몇몇 인사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명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헌 의회 이후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79년도 신민당 총재를 빼놓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되면 윤리문제로는 처음 오명이 되고요. 사안은 다르지만 헌정 사상 두 번째 사례가 되겠죠.

[앵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검찰 수사 끝나고 기소가 된 다음에 제명안을 상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국회의원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이고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기소 전에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자]
그 부분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빈번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윤리특위라는 걸 만들었지만 사실 의회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느 단계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자녀 취업 청탁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구설에 오른 국회의원이 많다 보니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이 단어,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건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래 전부터 만들었죠. 13대 국회니까 1991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당시에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회라는 게 사회 축소판 아닙니까.
사회적 현상을 풀어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구성원도 국회의 권위와 품격, 개인의 자질도 필요하고 모럴해저드를 갖춰야 한다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일부 의원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1991년도 13대 국회 때부터 만들었는데 그동안 세밀한 세부 시행 규칙, 이런 것도 없고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이 한 장 달랑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국회윤리특위가 그동안 유명무실했었죠.

[앵커]
국회의원이 이번에 제명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의원 시절이죠? 그러면 이번에 심학봉 의원이 만약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이 되면 윤리 문제로는 첫 번째이고 통틀어서는 두 번째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명안이 부의가 됐었는데 그때는 부결이 됐었죠?

[기자]
그렇죠. 2011년에 당시 강용석 전 의원 문제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그때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때 여야가 지탄을 많이 받았었죠, 그 당시에.

[앵커]
워낙 솜방망이 처벌이다, 제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징계보안법이 수년째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입니까?

[기자]
일단 징계보완법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 일부인데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이 판사 출신입니다.

오늘 이걸 했던 윤리특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안이 오면 30일 내에 윤리특위에서 무조건 처리를 하자. 그래도 안 되면 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자라는 두 개를 고치는데 2012년도에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전혀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회법상 제명이 가장 수위가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떤 징계 단계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처음에 공개석상에서 주의를 주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나 국회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30일 정도 국회 출석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네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면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 국회의원 윤리 관련한 규정이 400페이지, 5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Order and Decorum이라고 부르는데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윤리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영국 의회 정문을 못 들어오게 하는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들어와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 의원회관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놓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종이 한 장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수위도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만약에 13일 본회의에 간다면 심학봉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수치스럽고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기자]
자진사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역시 국회의원직 사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퇴처리를 해야 하는데.

[앵커]
자진사퇴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군요?

[기자]
해서 여기서 만약 출석 의원 3분의 2가 가결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안 되면 윤리적으로는 지탄을 받겠지만 국회의원직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미갑인데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본인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또 하나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통과돼서 제명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총선까지 1년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구미갑에는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앵커]
국회의원이 없는 공백상태에서 지역구가 유지가 되는군요.

[기자]
그래서 내년 총선에 같이 한꺼번에 총선을 치르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심학봉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재적 의원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이 되어야 가결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윤리 의식이 강해서 제명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 의회윤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윤리관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화된 기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4 기준으로 해서 미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와 관련한 규정이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영국은 거의 800페이지 가까울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누구하고 밥을 먹었을 때 카드 처리를 안 하면 액수에 따라 누구하고 무슨 발언을 했으면,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은,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려서 과거 고등학교 처벌 중에 유기정학이 있고 무기정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구분해서 합니다.

그걸 한꺼번에 합쳐서 영어로 Order and Decorum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재퍼슨 미국 초대 대통령이 2대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막 싸울 때 그때 정신이 영국에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데 점차 가면서 약화되는 게 아니라 점차 강화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점점 늘어나서 400에서 800페이지까지.

[기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91년도 윤리특위를 만들었는데 규범에 대한 게 A4 종이 한 장 있습니다.

[앵커]
허술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여야가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고성을 벌이면 윤리특위에 제소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만장일치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이 됐다면 앞으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때 윤리특위의 결정이 좀 엄격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여론 때문에 눈치보기를 한 결정인지, 일시적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자]
후자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과거 국회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사건. 이번 같은 경우는 19대 국회 들어와서도 25건이 윤리특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기자]
올라와 있는데 오늘 하나 처리됐죠. 지금 보다시피 16대 국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윤리특위에 제소조차 안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17대 국회는 45건 중 가결이 7건. 보다시피 굉장히 저조하죠, 결과가. 18대 국회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30건을 그냥 폐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16건은 자진철회, 이렇게 됐는데. 이 철회하는 게 본인 의원이 취소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명확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분위기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윤리특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이 그냥 본인의 개인적 잣대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19대 국회도 현재까지는 25건 중에 오늘 처리된 것은 딱 하나 있죠.

[앵커]
폐기되는 경우은 어떤 경우에 폐기되는 건가요?

[기자]
그냥 4년 국회 기간 동안 있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면 그냥 폐기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격앙돼서 싸우지만 실제로 윤리특위에 가서 징계를 해야 될 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조금 봐주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군요?

[기자]
그런 성향이 국회 출입해 본 기자들의 굉장히 눈에 많이 띄죠.

[앵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소개해 드리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이런 윤리적인 문제, 특히 성 관련 범죄는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창피하다는 문자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김주환 기자도 지적을 해 줬지만 지금 이런 여론 때문에 일시적으로 윤리특위가 이번에는 엄격하게 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오늘 이 사건, 오늘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들의 잘잘못을 좀더 엄격하게 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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