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국회법, 헌법 넘어서 행정부 통제"

법제처장 "국회법, 헌법 넘어서 행정부 통제"

2015.05.29.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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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행정부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 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국회법은 헌법에서 정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제 처장은 또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은 물론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도 침해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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