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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1면 눈에 띄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입니다.
국회 의원들이 이른바 '유병언법'과 '전두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유병언법은 대형 참사를 유발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일가나 측근에게까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여론에 떨밀려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두환법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법안이 특정인을 겨냥하면 위헌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국회가 표를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로 제한하는 법 때문에 대기업과 IT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정부가 이 규제를 풀어서 기업 지분을 30%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칫 대기업의 사금고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군에 대해서는 소유 지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되돌아 보는 취지의 행사가 참전 단체의 압력에 파행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의 한 평화단체는 조계사의 강당을 빌려 이번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며칠 전, 갑자기 대관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남전 참전자회와 고엽제 전우회 등 참전군인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행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신문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도시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17%로 돼 있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없앤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거 정책을 아예 포기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1면 살펴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먼저 중앙일보 입니다.
국회 의원들이 이른바 '유병언법'과 '전두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유병언법은 대형 참사를 유발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일가나 측근에게까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여론에 떨밀려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두환법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법안이 특정인을 겨냥하면 위헌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국회가 표를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로 제한하는 법 때문에 대기업과 IT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정부가 이 규제를 풀어서 기업 지분을 30%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칫 대기업의 사금고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군에 대해서는 소유 지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되돌아 보는 취지의 행사가 참전 단체의 압력에 파행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의 한 평화단체는 조계사의 강당을 빌려 이번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며칠 전, 갑자기 대관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남전 참전자회와 고엽제 전우회 등 참전군인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행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신문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도시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17%로 돼 있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없앤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거 정책을 아예 포기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1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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