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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26명·반대 4명·기권 17명...가결
100만 원 이상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사립학교 이사장·이사 포함
1년 반 유예기간 후 내년 9월 시행 전망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찬성 226명·반대 4명·기권 17명...가결
100만 원 이상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사립학교 이사장·이사 포함
1년 반 유예기간 후 내년 9월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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