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담배갑 '경고 그림' 의결

국회 복지위, 담배갑 '경고 그림' 의결

2015.02.26.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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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돼 왔던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얼마 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군요?

[기자]
관련 법안이 그젯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는데요.

조금 전에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거치면 담배 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방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만약 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담배 제조사가 담배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합니다.

경고 그림은 포장지 앞뒷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또, 담뱃갑 문구의 50% 이상도 경고 문구로 써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조사 측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아예 제조사의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해당 법안이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우리나라에서 경고 그림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2003년부터입니다.

12년 전인데요, 이때 우리나라가 국제보건기구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 서명하면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협약은 경고 그림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서 담뱃갑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정부와 의원 발의 형태로 11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결국 오늘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은 가격 인상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현재 42.5%인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0%대 후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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