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운항승무원, 24시간 내 13시간 초과 근무는 위법"

법제처, "운항승무원, 24시간 내 13시간 초과 근무는 위법"

2015.02.24.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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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등 운항승무원들은 비행과 비행 사이에 휴식시간이 있다하더라도 24시간 내 최대 허용 비행시간인 13시간을 초과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체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항공법 시행규칙'은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운항승무원이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 기장이 8시간의 비행근무를 마친 뒤 8시간을 쉬고 또다시 8시간의 비행근무를 했다면, 중간에 쉬었다 하더라도 24시간내 16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위법한 근무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제처는 운항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과 최소 휴식시간 등을 정한 취지는 과다 근무로 인한 무리한 운항을 최소화해 항공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면서, 연속 24시간 사이 13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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