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공공기관, '이사 대우' 직급 편법 유지"

감사원 "금융공공기관, '이사 대우' 직급 편법 유지"

2015.01.15. 오후 2: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정년까지 일하면서 보수나 처우는 이사에 준하는 '이사 대우'와 같은 별도직급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공공기관 12곳을 감사한 결과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이사대우'와 같은 별도직급은 폐지해야하지만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6곳이 직급은 없애되 처우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유사한 새 직급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은 '집행간부'라는 별도 직급을 만들어 임기는 일반 정년과 같이 만 60세에, 2년 임기 후 1년 내에서 연임할 수 있고 보수도 상임 이사와 유사한 수준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해당 직급을 폐지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조직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한국거래소에서 운영수익이 연 9억 원에 이르는 지하주차장과 상가를 임직원이 조합원인 신용협동조합과 임대료 2억여 원에 수의계약하는 등 부적절한 경영관리 실태 1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관계기관장에게 시정과 대책마련 등을 통보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