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 '일한 만큼만'

국회의원 수당, '일한 만큼만'

2014.12.08.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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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일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치 자금 통로라는 비판을 받았던 출판기념회 규정도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의 월급에는 일반 직장인처럼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받는 직장인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일하지 않아도 특별활동비 명목의 수당을 챙겨왔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여야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수당 이름을 회의참가수당으로 바꾸고, 회의에 참석할 때에만 지급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더해, 회의 출석률이 1/4에 못 미치면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대가성 출판기념회 금지 등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문제는 법률 검토를 더 거친 뒤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조정하자는 뜻이지, 기본적으로 (소속 의원들이 혁신에 공감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던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새정치연합도 별도의 기구를 통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인 혁신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경쟁하듯 앞다퉈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국회 차원의 혁신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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