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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투표소입니다.
제 옆에 놓여있는 것이 이번부터 도입되는 신형 기표대입니다.
보시다시피 가림막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밖에서 안을 아예 볼 수 없어 기표소 내부에서 인증샷을 찍고 이를 악용해 돈을 받고 표를 판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법 행위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뒤에서 볼 수 없도록 투표를 기다리는 사람과 1m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림막이 없다고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 드립니다.
이 신형 종이 기표대는 지난 선거 때부터 시범적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기표대를 일반과 장애인용을 합쳐 십만 개 넘게 제작했습니다.
신형 기표대는 종이로 제작해 제작비용이 낮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으로 관리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표대에서 여러분께서 뽑을 지역 일꾼은 모두 7명입니다.
선출 인원이 많은 만큼 두 차례에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1차 투표에서 뽑을 사람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입니다.
이들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나면 2차 투표용지를 교부 받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뽑을 사람들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입니다.
또, 지역별로 출마한 후보들과 함께 정당의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결정하기 위한 지지 정당을 각각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사는 주민이라면, 1차로 강원도지사와 양구군수, 강원도 교육감을 뽑게 되고, 2차에서는 강원도의원과 양구군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도의원 수와 군의원 수를 결정할 정당을 각각 찍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권자 한 사람이 모두 7번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기초단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도의원과 도의원 비례를 결정할 정당, 이렇게 4표만 행사하면 됩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4표를 행사하고 특별법에 따라 따로 선출하는 교육의원까지 하면 모두 5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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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투표소입니다.
제 옆에 놓여있는 것이 이번부터 도입되는 신형 기표대입니다.
보시다시피 가림막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밖에서 안을 아예 볼 수 없어 기표소 내부에서 인증샷을 찍고 이를 악용해 돈을 받고 표를 판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법 행위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뒤에서 볼 수 없도록 투표를 기다리는 사람과 1m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림막이 없다고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 드립니다.
이 신형 종이 기표대는 지난 선거 때부터 시범적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기표대를 일반과 장애인용을 합쳐 십만 개 넘게 제작했습니다.
신형 기표대는 종이로 제작해 제작비용이 낮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으로 관리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표대에서 여러분께서 뽑을 지역 일꾼은 모두 7명입니다.
선출 인원이 많은 만큼 두 차례에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1차 투표에서 뽑을 사람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입니다.
이들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나면 2차 투표용지를 교부 받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뽑을 사람들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입니다.
또, 지역별로 출마한 후보들과 함께 정당의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결정하기 위한 지지 정당을 각각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사는 주민이라면, 1차로 강원도지사와 양구군수, 강원도 교육감을 뽑게 되고, 2차에서는 강원도의원과 양구군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도의원 수와 군의원 수를 결정할 정당을 각각 찍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권자 한 사람이 모두 7번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기초단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도의원과 도의원 비례를 결정할 정당, 이렇게 4표만 행사하면 됩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4표를 행사하고 특별법에 따라 따로 선출하는 교육의원까지 하면 모두 5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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