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해산청구+문재인 소환파장 [장성호, 배재대 교수·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①

통진당해산청구+문재인 소환파장 [장성호, 배재대 교수·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①

2013.11.07.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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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문재인 의원이 오늘 새벽, 9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문 의원은 '기록관 미이관은 단순한 실수'라는 기존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알려졌고 검찰은 이르면 오는 주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소환으로 회의록 실종 사태가마무리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심재판관이 정해진 통진당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성호 배재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문재인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제 조간만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게 하겠죠.

어제 문재인 의원이 소환된 것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봐지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과도하게 문재인 의원의 소환을 두고, 참고인 소환을 두고 과도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왔을 때 대강 문재인 의원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정리를 다 해 줬느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어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문재인, 민주당 의원]
"최초에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 보완 보고가 이뤄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수정·보완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했던 정치적인 레토릭 그대로 저는 반복됐다고 보고 어제 문재인 의원을 마지막 검찰에서 소환했다는 정치적인 의미는 있지만 저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서면 조사를 했으면 훨씬 더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를 보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기존에 양 진영에서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법대로, 이성적으로 처리하겠다 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라,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것을 어떤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과 이런 싸움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은 보면 내년 지자제라든가 앞으로 진영구축을 위한 하나의 싸움의 일환으로 흘러가고 팩트라든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최종수사 결과 발표 때 그게 나오겠죠.

봉하이지원에 수정본 두 개가 있었는데 일단은 문 의원 주장으로는 초본이 있었지만 초본을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수정본 남겨놓고 삭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죠?

[인터뷰]

저도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검찰결과 이후에 달려있을 건데요.

참고로 지금까지 나왔던, 발췌록 말고 전체적인 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회의록.

[앵커]

회의록 3개죠, 3개.

[인터뷰]

총 4개인데 2개입니다.

국정원에서도 처음에 중간본이라고 얘기한 게 있었죠.

지난번에 6월에 공개돼서 논란이 됐을 때 국정원에서 자체 생산한 거다라고 하니까 김만복 전 원장이 자기는 그걸 본 적이 없다 부인했죠,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당신 사인까지 있는 것이다라고 하니까그전에 있던 것이라고 당시 국정원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러프하게, 영어를 인용하자면 러프하게, 중간번역본 나중에 수정본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폐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국정원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중간본이라는 것하고 청와대, 봉하이지원에 들어있는 초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똑같을 수 있다.

그래서 생산된 것은 총2개다,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있다가 한쪽은 폐기했다는 것인데... 중간본이라고 얘기하고 폐기한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가봉하이지원에서 폐기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이 맞느냐.

[앵커]

그런데 그게 사실 크게 부각이 안 됐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국정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 수정본도 사실상 원본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폐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봉하이지원에서 초본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월 4일, 5일경에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국정원 당시 대변인이, 그때 논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김만복 전 원장이 자기는 못 봤던 것이 어떻게 2008년 1월에 나와 있느냐 이거죠.

[앵커]

김만복 원장은 처음에 없었다고 얘기했죠?

[인터뷰]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본인의 결재가 있었다.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정원에서 처음 만들었던 것은 그게 중간본이었고 거칠 게 만들었던 표현을 보자면 러프하게 만들었던 거였고 수정본이 완성된 다음에 폐기했다라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그것도 당시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국정원에 있었고 하나는 청와대에 보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초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 때 그것도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사실과 다른 팩트를 지금 얘기하니까 지금 조명균 비서관 말 자체가 계속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앵커]

당시 남북정상이 대화했을 때 조명균 비서관이 녹취를 했죠, 그렇죠?

그 조 비서관의 말이 자꾸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것은 뭔가 팩트와 다르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앞에 당당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이 자꾸만 불협화음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조 비서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 비서관의 말은 수정본 있죠.

이 수정본을 이지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최종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

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실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따져야 되겠고, 또 하나 정리가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국회의 3분의 2 의결을 거쳐서 봤지 않습니까?

그건 전제가 뭐였습니까.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상태로 규정이 됐다면 헛것을 두고 국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앵커]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 일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서 모두 지정기록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기록물 대다수는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비밀기록이 있고 제일 등급이 높은 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인데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국정원에다가 1급 비밀문서로 분류해서 넘겼다면 사본을 넘겼다면 당연히 분류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고 1급비밀문서로 했을 것이다.

하나의 문서를 가지고 이중으로 할 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단계에서도 문재인 당시 전 실장 등을 비롯해서 이런 걸 정리하는 가운데 국회의결을 거쳤어야 맞다.

만약에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해 놓고 한 군데는 중앙부처청장급 이상,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볼 수 있는 1급 문서로 해버렸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보관을 한 군데 하든가 복사본을 같은 기준에 따라서 관리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 그걸 의결할 때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고서 의결을 한 거죠?

[인터뷰]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고 한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1급이라고 했다가 2급까지 낮췄다가 일반기록물로 분류를 했는데 같은 문서가 하나는 대통령 15년 이상 비밀로 되야 하는 걸로 분류가 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건 기존에 국정원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국정원에서 생산한 거니까 이건 국가기록물이고 그리고 저는 청와대에서 생산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으니까 이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그게 원래부터 논란이 됐던 거죠, 그게.

[인터뷰]

제가 약간 길어지는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걸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생산한 것도 아니고 알다시피 조명균 비서관이 수정보완한 것 아닙니까. 해서 하나를 국정원에 넘긴 깁니까?

생산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에 갔을 때 독자적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보좌해서 간 겁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에 주문하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의원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조명균 비서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참여정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역사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하다.

4개니 2개니 어디에 있니, 본권이냐 그걸 떠나서 근본적인 어떤 우리 역사에 대한 의식이, 의식 자체가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하나의 정치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 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당시 논란이 됐을 때도 국정원에서 이것을 과연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 가지고도 한참 논란이 됐다가 또 문재인 의원이 그래서 그러면 원본 한번 보자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검찰 주장과 참여정부의 주장을 한번 그래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게 고의적 누락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단순 실수였다라는 게 참여정부측의 주장입니다.

이게 어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로 갈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뷰]

사법처리의 강도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처벌대상이라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이관시켜야 될 것을 하지 못했다면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고의적이라는 조금 커지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고의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이었다면 애초에 기록 자체를 안 남겼겠죠.

안 남기고 국정원에 왜 넘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봐 지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방식에서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전의 상식적인 방식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정도면 그냥 대통령지정기록물로 해서 15년 정도 보호했으면 끝났을 건데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이한 사람이라서 이것을 그냥 봉해 버리면 차후에 정책하는 데 도움도 안 되고 어디 쓸모가 있겠느냐 해서 보겠다고 했던 것인데 만약 그런 정도의 자기가 국가를 생각했다면 이후 관리하는 방식도 그 정도 수준을 따라가야 하는데 관리하고 또 이후에 실장이나 나머지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고의적 누락이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적 누락일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문재인 의원이 이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계속 저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의원이 제외된 상태에서 실무자와 청와대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 이것을 구체적인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저는 그것이 더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어요.

안도현 시인 얼마 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받은 바가 있는데법원이 일단 한 번 더 살펴보겠다라고 했고요.

일단 법원에서 참고하는 거니까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가 나온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내렸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지난해 대선 때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안도현 시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전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아침 10시에 열려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게 미국 등에서 하고 있는 배심원제와 국민참여재판과 다르네요.

배심원제의 경우에는 유무죄를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유죄가 됐을 경우에는 법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벌을 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인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참고사항이 되고 결국 판단은 판사가 하는 그런 결과이다 보니까지난번에 배심원단의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는 만창일치로 무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법원에서 배심원 구성원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고 그다음 법원의 법리적인 해석을 해서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차후에 논란이 될 것 같네요.

[인터뷰]

그런데 과연 배심원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사전에 무작위 등에 따라서 했겠죠.

그런데 결과를 보고 이게 조금 편향되지 않냐는 것은, 편향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판사가 판단을 한다면 배심원의 의견, 국민참여로 했던 국민의 의견이 무시가 돼버리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처음의 과정이니까 시행착오 과정이니까 뭔가 앞으로 조정할 과정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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