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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이 9천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9천42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은 3회 미만 근무명령 위반이 37.9%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 미만 복무이탈 37.4%, 8일 이상 복무이탈 10.2% 순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폭력·절도·강도·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적발된 공익근무요원은 285명이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 출퇴근 카드 등을 만들어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병무청에 권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9천42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은 3회 미만 근무명령 위반이 37.9%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 미만 복무이탈 37.4%, 8일 이상 복무이탈 10.2% 순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폭력·절도·강도·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적발된 공익근무요원은 285명이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 출퇴근 카드 등을 만들어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병무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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