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위헌' 의견 제출

정부, '종부세 위헌' 의견 제출

2008.10.27.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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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헌 의견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종부세 위헌소송을 앞두고 정부가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최종 판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기영 기자!

정부가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요?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투기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생겼다는 의견을 최근 헌법재판소에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주에 헌법재판소에 전달이 됐는데 지난 8월에 제출했던 종부세 합헌방침 의견서를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재정부는 지난 8월 송부한 의견서에서는 기존의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새 정부 들어 종부세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8월에 제출한 의견서는 관계기관과 조율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기존의 합헌 입장을 바꿔 위헌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이번 종부세 위헌 소송에 헌재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현재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한 쟁점은 개인별 또는 세대별 합산 종부세 부과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그리고 과도한 세율 등인데요.

이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아직 언제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와 관련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달 25일 이전에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과세고지서 발부가 다음달 25일에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납부한 사람이라도 세금을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이와관련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종부세가 위헌판정을 받을 경우 3년 이내에 정정 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YTN 장기영[kych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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