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오세훈 "규제만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오히려 집값 인상"

[현장영상+] 오세훈 "규제만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오히려 집값 인상"

2025.09.29.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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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장 연결해 오세훈 시장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서울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물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를 놓고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준비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방법을 두고 수십년째 이어져온 해묵은 논쟁이 있습니다.

한쪽은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체로 공급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만큼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이 반복되었고, 무엇보다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합니다.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사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그 답을 내놓으려 합니다.

지난 7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숨은 규제 완화까지 결합합니다.

그렇게 완성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주택공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해서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주거정비사업 폐지와 신속 통합계획 1.0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고, 이를 통해서 실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 6개월로 대폭 단축한 바 있습니다.

또 높이 제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철폐도 단행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정 관리를 강화하며 인허가 지연이나 중단을 없애는 방안까지 담아내서 정비사업 기간을 총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5년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꼼꼼하게 살핀 결과 병목현상으로 불리운 인허가 구간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기획 시즌2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조합장, 설계사, 시공사와 정비업체 대표는 물론이고 구청 실무자까지 실제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사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화 대책, 이렇게 3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구체화된 개선 방안 8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입니다.

통합 심의 전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를 과감하게 폐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기간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통합 심의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초안 검토라고 하는 불필요한 절차가 한 번 더 있었던 셈입니다.

꼼꼼한 검토라는 취지에서 시작됐겠지만 심의 내용 중복과 심사와 보완 의견 반영에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곤 했었습니다.

이제 이 절차를 과감히 없앱니다.

둘째, 재개발 세입자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산 조회를 기존 2회에서 단 한 번으로 간소화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상으로는 무주택 여부를 관리처분 단계에서 한 번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의 특성상 사전 확인은 한 번 더 실시한 겁니다.

이중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내년 1월 조례를 개정해서 확인 절차를 1회로 변경, 사업 추진 기간을 1개월가량 줄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사업 시행 인가 협의기간 단축입니다.

그동안은 사업 추진 중에 이견이 발생하면 조합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의견을 조율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가동해서 상충 의견은 조율하고 협의는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미한 변경절차 간소화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건폐율이나 면적, 구역 면적 등 10% 미만의 말 그대로 경미한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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