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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낸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가까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을 하지는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확인을 위해 A 씨를 상대로 심리 분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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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을 하지는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확인을 위해 A 씨를 상대로 심리 분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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