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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든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 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0대 여성 A 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
앞서 B 씨는 지난 2021년 1월 잠든 상태였던 A 씨를 성폭행하고 그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었으며 다리까지 다친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B 씨의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나 그의 휴대 전화를 빼앗았다. 증거 동영상은 자신의 휴대 전화로 전송했다. 당시 A씨는 형편이 좋지 않아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연인이었던 B씨 집에 잠시 머물렀다.
A 씨는 B 씨를 준강간치상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 B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이유에 대해 "부부관계·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검찰이 '가정적 승낙'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A 씨 측은 B 씨의 성관계 및 촬영 의사를 미리 알았더라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선 안 되고 연인 사이라고 해서 잠든 사이의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불법 촬영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 성관계였다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의 지난 판례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또한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현시대에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의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性)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재정신청 재판부는 A 씨 측의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 B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0대 여성 A 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
앞서 B 씨는 지난 2021년 1월 잠든 상태였던 A 씨를 성폭행하고 그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었으며 다리까지 다친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B 씨의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나 그의 휴대 전화를 빼앗았다. 증거 동영상은 자신의 휴대 전화로 전송했다. 당시 A씨는 형편이 좋지 않아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연인이었던 B씨 집에 잠시 머물렀다.
A 씨는 B 씨를 준강간치상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 B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이유에 대해 "부부관계·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검찰이 '가정적 승낙'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A 씨 측은 B 씨의 성관계 및 촬영 의사를 미리 알았더라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선 안 되고 연인 사이라고 해서 잠든 사이의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불법 촬영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 성관계였다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의 지난 판례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또한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현시대에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의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性)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재정신청 재판부는 A 씨 측의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 B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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