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에 버스 기사 폭행...알고 보니 동료 기사

단독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에 버스 기사 폭행...알고 보니 동료 기사

2020.06.23.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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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A 씨, 버스 주차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당해
열 정거장 전 승차 거부당해…택시 타고 종점 찾아가 폭행
폭행 가해자는 같은 버스 회사 동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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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스크를 끼지 않아 승차거부를 당한 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승객도 같은 회사 기사였는데, 승차 거부당한 것을 앙갚음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따라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자정을 넘긴 시간.

버스 기사 A 씨는 종점에서 한 취객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운행을 끝내고 주차 중인 A 씨에게 내리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때린 겁니다.

[버스 기사 A 씨 : 덩치가 크더라고 이렇게 머리를 찍으려 그래 그래서 말렸지. 그 당시에 멱살을 잡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A 씨를 폭행한 사람은 열 정거장 전에서 승차 거부를 당했던 승객이었습니다.

A 씨가 마스크 없이 버스에 탈 수 없다 하자 이 승객은 다리 한쪽을 버스 문에 걸친 채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끝내 승차 거부를 당하자 택시를 타고 종점에 미리 가서 A 씨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이곳 종점에 도착하자 승객은 A 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했습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한 A 씨.

머리가 찢어져 6바늘을 꿰매고 꼬리뼈도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를 폭행한 승객은 같은 버스 회사, 다른 노선의 운전기사 B 씨였습니다.

[버스 기사 A 씨 딸 : 손녀가 집에 있으니까 예전부터 방역을 지켰거든요. 같은 버스 기사가 그랬다는 게 화가 나죠. 다 알고 있으면서.]

회사 측은 내규에 따라 B 씨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회사 관계자 : 취업규칙 상 내규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해고 내지는 본인 스스로가 인사 징계에서 해고되는 상황이 됩니다.]

상해 혐의로 B 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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