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일까?...헌재 공개변론서 첨예하게 맞서

낙태죄 위헌일까?...헌재 공개변론서 첨예하게 맞서

2018.05.24.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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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를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6년 반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각각 앞세워 합헌론과 위헌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낙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지난해 2월 제출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강조한 A 씨 측에선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 생명권을 앞세운 법무부 측에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서 힘을 보탰습니다.

A 씨 측은 태아는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의 경우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해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는 별개의 생명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맞섰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도 합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6년 전에도 헌재는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긴 했지만, 재판관 사이에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지금은 당시 재판관들이 모두 교체된 데다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한 여러 재판관이 낙태에 대한 제한적 찬성 입장인 만큼,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재 인근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장외전도 치열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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