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심사 불출석..."검찰에서 다 밝혔다"

MB 구속심사 불출석..."검찰에서 다 밝혔다"

2018.03.20.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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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2일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모레로 정해졌죠. 모레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어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얘기하기로는 검찰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를 불러서 사실은 들어보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직접 불러서, 피의자를. 판사가 심문하는 것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는 참석하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앵커]
변호사는 가고 당사자는 안 가는 상황인데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원래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열리지 않고요.

그냥 판사가 서류만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는 변호사들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나 변호인은 의견 진술의 기회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묻기도 판사가 피의자한테 묻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만 참여한 상태에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형식적으로 변호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검사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바로 종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류로 주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추가로 이 전 대통령을 판사가 와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원래는 그렇습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라도요, 내일이라도.

[인터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체포된 사람, 현행범 체포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가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런 경우는 본인이 포기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터뷰]
제가 좀 첨언하자면 영장실질심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참석을 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본인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도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측근들도 며칠 전에 이거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자행된 정치보복이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결과를 이미 예감을 하고 체감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가서 이런 절차를 밟아봤자 본인의 체면만 망가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감된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앵커]
변호인단이 영장심사에 참석하게 될 텐데요.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장심사라고 하는 피의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판사가 주로 피의자한테 직접 심문합니다. 이거는 신문이 아니라 심문입니다. 심문이라고 하는 것은 캐어서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을 말하죠. 즉 검찰에서 아무리 수사해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판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그 직접 캐어묻는 것이 어렵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사의 진술을 들어보고요. 거기에 대한 변호인의 진술을 들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본인이 참가했을 때보다는 시간은 짧아질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드러난, 그리고 지금 들었던, 변호인한테. 또 변호인도 의견서를 낼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인단은 어떤 전략을 짤까요?

[인터뷰]
변호인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5가지 혐의 아닙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 그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측면, 즉 혐의라고 하는 측면 있죠.

[앵커]
혐의가 20가지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특가법상의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이 있고요. 특경법상의 횡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있고요. 그다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가 있습니다, 죄로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점도 많이 얘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200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로 봐도 그 당시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으로 보면 2007년 12월 이전에는 5년, 그 이후에는 7년이거든요.

그런 점을 얘기하면서 이미 어차피 처벌이 불가능한데 구속이 왜 필요하냐 이런 정도도 얘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스와 관련해서도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분리를 시키면서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런 정도의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상당한 만큼 영장심사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직접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참석을 합니다마는 시간도 좀 짧아지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보고요.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참석을 안 하지만 변호인단이 대리해서 참석해서 아주 꼼꼼하게 모든 쟁점에 대해서 법리다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체 영장이 91쪽이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7쪽이니까 2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더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이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 3시에 끝났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22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을 하면 아무리 빨라야 그날 자정쯤, 아니면 다음 달 새벽까지는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3시를 넘을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담당하게 될 영장전담판사 박범석 부장판사. 올해 처음으로 영장전담판사를 맡게 됐다면서요? 어떤 분입니까?

[인터뷰]
올해 2월부터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는데요. 작년까지는 형사 단독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서 했고요. 그 전에는 2년 동안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요. 연수원 26기입니다. 그리고 만으로 45세이고요. 지금 영장전담판사 세 사람 중에서는 가장 기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고요. 기록을 꼼꼼히 보는 것보다도. 다른 것보다의 원래 판사는 가장 하나의 중요한 점인데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원리원칙주의자이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판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물론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건에서도 아주 꼼꼼하게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적으로 혼자 판단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최종적인 결론도 혼자 내립니까?

[인터뷰]
영장전담판사는 혼자 판단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통 영장 발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영장 발부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혐의의 중대성,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개가 가장 큰 것입니다.

나머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혐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혐의가 중합니다. 여기서 뇌물죄 같은 것이 중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게 되는데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 같으면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도 보거든요.

물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까지 그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혐의의 중대성과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사안은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여야,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더 이상 성역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미 죽은 사자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적폐청산 그리고 정치보복 이 두 가지 논리가 부딪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죽은 사자인데 굳이 도주 우려도 없는데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원칙론을 얘기하는 거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면 성역이 없어야 되고 더구나 전직 대통령이면 오히려 더 법을 무겁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것이지 정치보복은 아니다, 이런 논리인데요.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도 이 두 가지 논리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해도 어느 쪽에서인가 비난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원칙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도 굉장히 이 두 가지 논리 가운데서 고민을 할 텐데 결국은 아마 원칙론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 변호사는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여러 가지 원칙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이 물론 검찰이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증명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증명과 소명은 어떻게 다르냐면 혐의가 소명되면, 그러니까 있을 것으로 상당 부분 보이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유죄가 되는 건 그건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촘촘한 증거를 갖고 있어서 소명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하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공범과 형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발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판사가 기록을 받아서 지금도 보고 있는 과정이죠? 어떻게 됩니까? 22일 당일 영장심사에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게 되면 어디에서 대기하지 되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실질심문을 받고 저녁부터 밤에, 다음 날 새벽까지 대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판사가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로 하여금 심문 장소에 인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기 전에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야 됩니다, 참석할 것 같으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서 법원으로 갔다가 법원에서 심문 절차가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가든지 아니면 검찰에 가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그대로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구속영장을 가지고 해서 그 자택에 가서 집행을 하는. 그래서 구치소로 가게 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에 나오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이죠. 중앙지검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 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인터뷰]
그거는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치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은 지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앵커]
지금 검찰 조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경로로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스에서 조성된 300억 원대 횡령 의심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기본적으로 다스에서 350억 원 정도를 횡령을 해서 그 부분이 돈세탁 과정을 거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로 정치자금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3번의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할 때 이 돈을 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료 국회의원 관리라든지 또 언론인들 관리하는 데 이 돈을 썼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데도 이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 조사 통해서 밝혀졌고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텐데 저는 영장 청구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굉장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크게 세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보는데 지금 횡령 금액이 350억이고 뇌물이 110억으로 나왔고 매우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죄의 소명인데 대부분 검찰이 증언 그리고 진술 그리고 증거를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인데 본인이 철저히 부인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까지도 조작이 됐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될 것 같고요.

검찰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사는 오히려 기록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언급도 있는데요. 만약 2007년 BBK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나 특검팀 수사에서 그때 검찰에서도 대선 국면에서 수사가 쭉 진행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련의 혐의들이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횡령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 공직자가 출마하는 사람들, 대선에 출마한다든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면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재산을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선 무효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설립한 청계재단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확보를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들으면 놀라운 사실이죠. 원래가 청계재단이 2009년에 설립이 되는데요. 그 당시 청계재단이 2009년에 설립이 됩니다.

김재정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청계재단을 설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다스를 갖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의 지분을 5%을 청계재단 앞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청계재단을 지배하면서 청계재단을 통해서 다스를 지배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앵커]
확인이 돼야 되는 대목이죠?

[인터뷰]
확인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검찰에서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스는 검찰에서는 100%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설립을 할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 돈으로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걸로 증좌를 하거든요. 완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다스를 이상은 씨하고 김재정 씨 앞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분이.

그걸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문납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물납을 통해서 김재정 씨의 처인, 상속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확인된 내용이고 물론 법원에서 계속해서 다투게 될 쟁점 중의 하나죠?

[인터뷰]
검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오늘부터 내용을 조금씩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새 헌법전문에는 어떤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역시 헌법의 전문이라는 성격이 헌법의 정신, 가치를 담는 건데 거기에 역사성이 반드시 담겨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의 헌법은 3.1운동 그리고 4.19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이 담겼는데 여기에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6.10 대항쟁 이 세 가지의 민주화 운동을 반드시 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담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국민의 저항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던 그런 민주적인 이념을 승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지방자치, 그리고 자치분권, 지역 균형도 들어가 있고 또 환경권도 들어가 있는 것이 헌법전문에 큰 달라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문에 포함된 새로운 내용들 또 삭제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문은 자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추가만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마항쟁이라든가 5.18 민주항쟁이라든가 6.10 항쟁 이런 것들을 추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이르는 민주화 과정이라든가 역사적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터뷰]
촛불혁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자들이 그러면 왜 촛불혁명이 빠졌냐? 연 인원 1700만 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이거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역사적으로 결론내리지 않아서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 이거 전문에 들어 있는 내용은 아니죠? 들어 있는 내용 중에서 삭제된 내용이 검찰, 경찰 입장에서는 미묘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 헌법에다가 검사 영장청구권을 적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만 검사 영장청구권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것을 헌법에서는 삭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빼게 되면 결국 법률사항이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률로써 검경 간의 영장청구권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물론 헌법에서 뺀다 하더라도 검사 영장청구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대로 유효하죠.

[앵커]
그래도...

[인터뷰]
앞으로 법을 바꾸면, 헌법이 아니라 법을 바꾸면 이제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부터 해서 내일모레 계속해서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까?

[인터뷰]
지금 오늘 발표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을 직접 국민들이 소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이번에 가미를 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 발안제라고 그래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과정을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이 된 게 세월호 관련해서 국민들이 600만 명이나 청원했지만 결국 그게 발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자치분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권력구조 개편은 오늘은 발표를 안 했지만 이미 지금 준비된 초안에는 4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가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여야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발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공고일을 포함해서 공고를 20일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공고일을 포함해서 60일입니다. 그러면 5월 24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될 겁니다.

물론 재적 의원 3분의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죠.

[앵커]
6월 13일 지방선거 할 때.

[인터뷰]
그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24일, 그다음에 5월 25일에 공고를 또 18일 정도 또 해야 되거든요. 국민투표한다는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복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통과가 문제가 되겠죠.

[앵커]
국회 통과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투표로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국회의 표결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방금 오셨지만 홍준표 대표는 아예 본회의 표결장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개헌의 시기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인데 개헌의 시기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때 안 하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하더라도 6월 13일 이전에는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실적으로 6월 13일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확실하게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치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반드시 개헌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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