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시운전 기관차 추돌사고 7명 사상...240번 버스 논란은 과장?

[뉴스통] 시운전 기관차 추돌사고 7명 사상...240번 버스 논란은 과장?

2017.09.13.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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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오늘 아침 경기도 양평군 경의중앙선 선로에서 시운전 중이던 기관차끼리 추돌해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또 버스에서 아이만 먼저 내려 엄마가 정차를 요구했지만 외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40번 버스 논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어이없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새벽 4시 50분쯤에 경의중앙선 기관차 추돌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안전을 위한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인터뷰]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 왔기 때문에 경의중앙선이 그쪽으로 운행하는 열차죠. 그래서 열차 2대를 운행시킨 상태에서 앞차와 뒤차 간의 자동제어장치가 작동을 하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험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서 뒤차의 자동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은 뒤차가 앞자를 박는 상황이 됐고 뒤차의 운전자가 사망을 하시고 6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이게 객차는 없는 상태에서 기관차만 부딪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시운전이기 때문에 객차 일반 손님은 없고요. 저는 이번 사고가 한마디로 하면 바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인재다. 바로 인재라는 게 왜냐하면 자동제어시스템을 시운전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동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충분히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형적 인재라고 보는 거죠.

[앵커]
기관사 과실인지 또는 자동정체장치 문제인지 이 부분은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네, 일단 구간 자체가 단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신호를 보낼 때 신호가 엉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관사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통제를 하고 또 자동제어장치를 시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건 만약에 그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장치가 꺼진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기관사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기계장치의 오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험운전 중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내버스 240번 논란. 당초 운전기사에 대한 비난이 비등했었는데요.

지금은 옮아가는 것 같아요. 딸이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글을 올린 분이 처음에 자기가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른 상태에서 올렸다. 2차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크게 4가지 정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 글하고. 뭐냐 하면 나이가 처음에 4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살로 밝혀졌고 그다음에 차도 16초 동안 서 있다가 정체했다가 출발했고요.

차선도 어느 정도 10초 정도 지나서 차선이 변경된 이후에 운전자가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욕설에 대해서도 욕을 했다는데 지금 욕설한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가 달라졌는데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딱 한마디만 드리면 바로 표현의 자유가 너무 오남용되면 엄청난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네티즌들은 정말 팩트 확인도 없이 글을 막 올리지만 이게 운전기사잖아요. 이 입장이 돼보면 운전기사는 잘못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아주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따라서 저는 항상 글을 올릴 때는 팩트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게 교훈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사고와 관련한 서울시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버스 기사는) 보호자가 아이와 동행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교통이 혼잡하고,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내려줄 수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서울시에서는 내부의 CCTV까지도 다 검토를 한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처음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당사자가 2차 글을 올린 게 눈길을 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자신이 본 상황을 그대로 적었을 뿐이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인터뷰]
일단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추정한 상황을 조금 더 과장되게 올렸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조사해 본 상황에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6초간 버스 문을 충분히 열고 있었던 상황에서 승객들이 다 내리는 걸 확인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3, 4차로에서 4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로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어머니를 내려줬다라고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었고 또 어린이가 4살 이하가 아니고 7살이고 또 CCTV를 보면 뛰어내리는 그런 상황도 보면 이게 어머니와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결과가 조심스럽게 굳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부분과 또 이런 새로 말한, 처음 유포자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결국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엄청나게 정말 확대가 돼서 재생산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결국 어제는 청와대의 민원 홈페이지까지 마비될 그런 상태로 민심이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앵커]
어떤 점들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겁니까? 처음에는 아이의 나이도 달라졌죠?

[인터뷰]
그렇죠. 아이 나이가 4살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7살인 아이였고요. 그리고 아이가 내리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실제와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버스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버스기사가 무시하고 다음 정거장까지 무조건 갔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기사가 어머니에게 욕을 했었다,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었고 버스기사는 충분히 안전조치를 했었고 자신이 지켜야 되는 원칙을 지킨 상황에서 운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이번 사건의 진실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진실은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대략 CCTV도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글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딱 2개의 글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진실이 아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항상 양쪽의 팩트에 의해서 밝혀질 때까지는 항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글을 올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발 한 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자, 이런 네티즌 글도 있어요. 항상 운전기사 그다음에 어머니, 양쪽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전라북도 고창에서 목줄이 풀린 사냥개 4마리가 산책하던 부부를 습격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애완견 목줄 때문에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목줄을 안 차고, 목줄을 매지 않고 개를 데려가던 그런 상황에서 목줄을 채워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서로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앵커]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인터뷰]
엘리베이터 안에서 밀쳐서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결국은 뇌출혈이 발생해서.

[앵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놨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넘어져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피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참고로 목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보면 모든 개가 다 목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맹견들 있잖아요. 이게 또 법으로 종류까지 다 정해놨어요.

저는 개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법으로 보면 그런 맹견들에 한해서 입막음과 목줄 있잖아요. 이걸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이런 조항이 있고.

[앵커]
저 정도 개면 목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 저건 애완견이기 때문에 저건 사람을 물어서 위협을 주는 맹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논쟁은 목줄을 안 했다고 시비를 건 분이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밀쳐서 중상을 입히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영문을 몰랐다가 CCTV를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던 피해자 가족들. 그들의 심경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가족 :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솔직히... 아버지만 깨어나셔서 회복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가 가망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앵커]
폭행사건으로 번져서 애완견으로 인해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폭행으로 이어져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애완견을 둘러싼 폭행사건이고 가해자는 외국인이라고 해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반려견인 경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맹견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최근에 법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때 4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굉장히 귀엽고 나의 개였을 때는 굉장히 귀여운데 남들한테 그 개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목줄과 또 입마개를 꼭 착용해서 데리고 다니셔야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또 안전하게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분의 혐의는 제가 보기에 현재 경찰에서는 폭행치상. 왜냐하면 밀쳐버린 게 폭행이잖아요. 그런데 밀쳤는데 지금 완전히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단 상해 부분은 고의가 없음에도 폭행치상인데요.

지금 의사 이야기로는 현재 깨어날 가망이 없다는 게 가족들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 불행하게도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하고 밀친 것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폭행치사까지도, 만약에 돌아가시면 폭행치사고 아니면 현 상태에서는 폭행치상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앵커]
최근에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방대책이 있다면?

[인터뷰]
반려견 물림 사고가 지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걸 보니까 2011년에 245건이었는데 지금 지난해만 해도 1019건까지 거의 굉장히 많은 6, 7배 이렇게 증가를 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려견에 대한 문제들 또 이런 위협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사실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법을 강화해서 의무적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겠는데요.

어쨌건 반려견이 옛날에 애완견이었잖아요. 이제는 반려견으로 격상이 된 그런 상황을 보면 충분히 사람과 더불어서 살고 또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것이 남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남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 견주들께서 시민의식을 갖추시고 남을 위협하지 않게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앵커]
저렇게 조그마한 강아지도 목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럼요. 반려견도 동물보호법으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맹견, 아까 6가지 이렇게로 제 제안한 걸로 아는데 자주 시행규칙이 바뀌다 보니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요.
일단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필요한 게 얼마 전에 맹견이 물어서 사람이 다쳤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태료 이런 거 안 되고요.

저는 형법상으로 과실치상. 왜냐하면 개를 과실로 해서 사람 상해를 입히면 과실치상으로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민사상 손해배상. 물론 맹견 사건에서도 보험료가 들어 있잖아요.

1억. 따라서 개가 물어서 상해를 입으면 치료비라든지 손해배상을 해 주는 민사상의 이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이 전문가인데도 강아지 목줄을 해야 되는지 그게 엇갈리고 인다고요.

[인터뷰]
그게 워낙 바뀌는데...

[앵커]
이게 방송 끝나기 전에 알아보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클로징을 할 때라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대 독거노인을 강도살해한 용의자가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어요.

[인터뷰]
이게 2005년도 5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강릉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7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12년 만에 해결된 그런 사건이었죠.

미제사건으로 남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과학수사의 발달로 인해서 결국은 해결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결국 집안에서 발견됐던 피해자가 포장테이프와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얼굴과 양팔 또 두 다리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숨진채 발견됐던 그런 상태인데요.

거기서 피해자 입에 묶여 있던 테이프에서 1cm 정도의 지문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반쪽 지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쪽지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당시에 과학수사기법으로는 그 쪽지문에 대해서 신원확인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학수사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쪽지문을 확인을 했고 용의자 신원을 확보해서 검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국과수가 지문감식하는 기법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나 보죠?

[인터뷰]
그렇죠. 이 사건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12년 됐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는데 지금 2007년부터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입니다. 지금 12년이 아니라 만약에 30년, 22년이 되어도 지문이 있다면 잡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과학수사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물론 이 사건은 관계는 없지만. 저는 과학수사의 개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본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했는데 결국은 자백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범행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지금 자백을 했었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거짓말탐지기도 돌려봤는데 세 번 다 진실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탐지기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은 되지 않지만 실제 수사 상황에서 자백에 대한 보충으로써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거의 99% 가깝게 사실 거짓말탐지기가 맞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거짓말탐지기를 증거능력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 영 점 몇 퍼센트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 20년 전의 사건들을 보면 미제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문 반쪽이 나오면 알 수도 없고 신원확인이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저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구로동 한 호프집을 운영하던 여주인이 살해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잔에서 반쪽짜리 쪽지문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쪽지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그 쪽지문 신원을 확인해서 용의자를 확보해서 검거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앵커]
12년 만에 미제사건이 풀렸고 이제 범인은 잡혔는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결론적으로 강도살인인데요. 강도살인은 강도가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결합범이라고 하는데 형량이 일반 살인보다 훨씬 높아요.

일반 살인은 5년 이상인데 강도살인은 7년 이상이고요. 이 사람이 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 아니에요. 따라서 귀금속을 훔친 게 재물이니까 강도살인. 따라서 7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나가셔서 반려견 목줄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죠.

[인터뷰]
제가 2014, 15년도로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정됐으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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