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최종판결

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최종판결

2017.12.22.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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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소종섭 /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앵커]
법률가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고요. 정국 관련해서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아직 판결문은 못 보셨죠?

[인터뷰]
네, 못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추정됩니까, 어떤 취지로?

[인터뷰]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인데요.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소위 말하는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일부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 녹음된 게 있죠, 그것.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했다는 직원 두 분은 이런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한 건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성완종 회장이 없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녹취록이나 메모 이런 것의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증거로 쓸 자격은 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형사 사건의 기본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결국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났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것만으로 잘못. 실체 관계야 당사자들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형사 사건 굉장히 엄격하게 유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1심, 2심 판결이 갈린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예정돼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하고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정 밖에서 얘기하는 것, 그건 전부 전문증거라고 그래요. 전문증거라는 건 간접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헤어스예요. 전해듣는 거예요. 법정에 직접 증인이 나와서 판사가 직접 들어야 하거든요. 그건 직접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증거인데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써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성완종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메모도 작성하고.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증거로써의 자격 자체는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자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증명력까지 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증명력이라는 건 이걸 그러면 얼마나 믿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나 이완구 전 총리 입장에서는 성완종 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공방을 주고받는 걸 받아야 두 사람의 태도, 논리적인 설득력 이걸 법정에서 판사가 봐야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건 증명력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본 거죠.

[앵커]
정가에서도 대략 예상했었던 결과입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 항소심에서 두 사람이 무죄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더해서 홍 대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홍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중간에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 아무개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윤 아무개 씨의 진술 내용이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비춰볼 때 모순되는 점이 많다. 등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성완종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썼던 메모 그리고 그 전에 기자와 나눴던 녹취 이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실제로 돈을 전달했다는 전달자의 부분인데 이 전달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진술의 일관성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보고 있었던 시각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동안에 이 문제는 홍 대표로서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죠. 지난번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을 추진할 때도 그 당시 서청원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그때 홍 대표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면서 마치 무엇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던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 대표로서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계속 안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상대방들로부터의 공격의 하나의 주요한 소재가 됐었는데 일단 그것 자체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홍 대표로서는 조금 더 당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도덕성 문제를 깨끗이 털어가면서 힘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말씀드리자면 홍준표 대표는 2011년이었죠. 그때 한나라당 대표 경선할 때인데 그때 윤 모 씨, 기자 출신인 윤 모 씨, 경남기업에 입사해서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였는데 그 윤 씨의 진술을 신빙성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었고 그다음에 이완구 전 총리, 2013년입니다. 2013년 재보궐선거 때인데 그때 부여에 출마했을 때죠. 그때 비타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처음에 그 얘기 나왔었고 쇼핑백에 든 3000만 원을 받았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또 무죄인 것으로 판결 근거가 됩니까?

[인터뷰]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도 그렇죠. 비타500에 처음에 넣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뇌물 사건이라는 게 원래 줬다는 사람의 진술과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정반대거든요. 그리고 본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일부 직원들이 수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사무실에 간 것은 맞다. 그런데 내가 돈을 줬다는, 내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 이완구 총리는 계속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고 이쪽에서는 줬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완종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되어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일말의 의심은 할 수 있어요.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검사도 할 수 있고. 검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고 판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 입증 정도는 굉장히 높은 기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한 거죠.

[앵커]
이완구 전 총리는 총리 재직하다가 최단기 총리로 낙마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터뷰]
2015년 4월 20일 사의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의 표명 기준으로 보면 63일 총리에 재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보면 1960년에 허정 국무총리가 65일,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공식적으로 보면 한 70일 했습니다. 그 뒤에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이어서 실제적으로 사표 수리를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공식적으로는 70일인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의 표명을 한 그 시점으로 본다면 63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상 최단명 총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전 총리 혐의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 전 총리는 어쨌든 이 사건이 불거진 처음부터 나는 그 당시 재보궐선거를 할 때 성완종 전 회장을 내 선거사무소에서 본 기억이 없다 이 논리를 계속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 입장에서 실제로 그 선거사무소를 성완종 전 회장이 방문을 했고 거기서 이완구 전 총리를 만났다. 일단 이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박스를 들고 왔건 뭐 했건 이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만났다라는 것 자체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누구도 그 현장에서 내가 봤다라는 부분을 확실한 증언을 확보를 하거나 CCTV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검찰로서는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그 부분을 확실히 선거사무실에서 봤다는 사람도 없고 녹취된 CCTV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앵커]
그러면 현장 취재하고 있는 양일혁 기자 연결해서 현장에서 전해진 소식들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나오십시오.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조금 전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꼬리표를 떼게 됐는데요.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측근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정치인들 이름과 건넨 돈의 액수로 추정되는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자필 메모 등을 토대로 홍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1심은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금품을 전달한 성 전 회장 측근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며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로 홍 대표는 당 혁신 과제 마무리 작업은 물론, 지방선거 준비에도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도 조금 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앵커]
양 기자, 대법원 선고 때는 피고인들은 안 나오죠, 재판정에는?

[기자]
지금 현재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재판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나와서 취재진들 앞에서 발언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그때 당시에 수사 책임자가 누구였냐. 문무일 현재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 책임자로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웅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번거로움과 송구스러움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일부 취재진이 또 나중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느냐라는 계획도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견은 나중에 답하겠다고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안 나왔고요?

[기자]
지금까지 안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취재하고 있는 양일혁 기자였고요. 추가로 취재되는 것 있으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내년 지방선거 나오느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연고가 충남이니까 충남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정국에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는가, 이완구 전 총리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일정한 변수가 될 수 있죠. 이완구 전 총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야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고 또 그동안에 국회의원, 또 국무총리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른바 친박, 친이 이런 계파 구분, 범친박으로 구분도 됐었지만 어쨌든 상당한 활동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충청권에서는 충청지사를 역임하면서 나름대로 이른바 완사모라는 전국조직이 있을 정도로 일정한 조직력과 지지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죄 받은 걸 계기로 이완구 전 총리로서는 무언가 정치적인 명예를 자신이 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1차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나아가서 그 이후에 대선까지.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 전 총리가 일정하게 대선까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완구 전 총리가 나오면서 통상은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 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홍준표 대표는 안 나왔는데 이완구 전 총리는 나왔고 그러면서 취재진들한테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명했습니다. 본인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이었는데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때 특별수사팀장을 처음부터 계속했었던가요?

[인터뷰]
이 사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대법원 선고할 때는 피고인들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왔고. 무죄가 선고되면 뭔가 한마디를 해야겠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게 치명타니까.

그러면서 문무일 현 검찰총장을 거론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면 검사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무죄 선고가 반드시 돈을 안 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판결은 아니에요. 그것은 돈을 받았다는 확실한 우리 형사소송법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증거가 부족했다는 취지지, 저게 지금 돈을 안 받았다는 걸 판결에서 확정해 준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무죄가 나면 무죄평가를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를 쭉 보고 이 정도면 이건 기소할 만했다 그런 거면 무죄가 나더라도 사실 벌점을 안 주거든요.

저 사건은 제가 기록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당시 검찰로서는 그 당시 성완종 회장의 동선까지 전부 체크를 했거든요. 그날 무슨 청양에 있는 대통령 행사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시간이 얼마 걸리고 통화한 것까지 다 해서 사무실에 간 것까지 다 제출을 했거든요. 기록을 안 본 상태에서 100%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찰로서도 상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경우는 검사들이 벌금 받기도 하는군요?

[인터뷰]
그래서 정말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기소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법리상으로 죄도 안 되는 걸 기소를 하면 그건 벌점을 받죠.

[앵커]
홍준표 대표의 최근의 당 주도권 강화 드라이브가 강력했었는데, 반발도 많고요.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결국 지금까지 홍 대표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이른바 6군데에서 승리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다.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른바 당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위원장들을 많이 교체를 해 나가고. 이것은 하나의 홍 대표가 생각하는 당의 새로운 변화 작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각을 세워왔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홍 대표로서는 이제 조금 더 홀가분한 그런 마음에서, 그런 자세에서 당을 좀 더 새롭게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은 것 아닌가.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 부분이야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정돼 왔던 부분인데 홍 대표가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방향이 과연 뭐냐, 또 비전이 뭐냐. 그리고 홍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밖은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홍 대표 스스로도 뭔가 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당의 변화 작업을 주도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똑같은 자세로 하게 된다면 상당히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정치인의 스타일이나 언행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쉽게는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쉽게 안 변하죠. 사실 홍 대표는 제가 96년부터 봐왔고 이러저러한 인연도 있고 한데 정말 스타일이 잘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이 주변에 참모들이 누가 포진되느냐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거기서 메시지 관리를 해 주고 여기 갔을 때는 예를 들면 이 멘트, 여기에 주력을 딱 하시고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딱딱 해 주는 그런 단호한 참모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홍 대표는 주변에 그런 참모들을 둘 생각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 또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이제 3시쯤에 무죄 판결 이후에 본인의 소회,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홍준표 리더십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또 한 번의 시험대, 또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스타일이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1야당, 보수 진영의 제1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의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인지 역시 주목할 만한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님은 법률가이십니다마는 또 정국에도 일정 부분 몸 담으신 적이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안철수 대표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 중진 통합 반대파 국민의당에서는 결국 그것이 이른바 중도 통합을 넘어서 보수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자유한국당까지 결국 지방선거 전에 같이 선거연대 등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나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인터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결국은 지금 호남 중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은 두 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 어우러져서 결국은 보수의 대표 후보가 되려는 게 아니냐. 지금 호남이 중심이 된 당에 있어서는 본인이 진보 후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움직임은 본인이 보수를 아우르는, 소위 말하는 개혁적 보수, 합리적인 진보를 아우르는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소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홍준표 대표의 복안이랄까요. 입장이랄까요. 그것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일부를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의 생각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다음 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지금의 정치 구도로 봤을 때 보수의 정의당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력군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세력이 새로운 중심이 되겠다. 지금 이른바 제3세력, 중도세력, 극중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정치적인 구도로 본다면 그것을 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통해서 결국은 민주당과 맞서는 맞상대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을 왜소화시키면서 그 부분은 일종의 보수 내에서도 극우 일부로 그 부분을 위치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합당 작업을,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키운 뒤에 다음 번 지자체 선거 이후에 총선까지 이어지는 이런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일부를 흡수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더 궁금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오늘 또 다른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조금 더 경위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인데, 대법원 판결인데 오늘 일부 무죄 취지로 해서 서울고등법원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자세히 어떻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진경준 전 검사장은 원래 1심 판결에서 여러 가지 뇌물 받았다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우선 2005년도에 넥슨의 김정주 대표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받아서 그걸로 주식을 샀다. 거기다가 2006년도에 그걸 팔아서 10억 원을 만들어서 그중에 8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그리고 재직 기간 중에 승용차도 제공받고. 나중에 승용차를 인수하는 데 3000만 원 또 인수한 자금까지 받고 가족들 여행 갈 때까지도 여행경비도 다 김정주 대표가 대고 이런 혐의로 해서 전부 다 기소가 됐는데 그걸 1심에서는 그 부분은 무죄로 선고한 거죠.

그리고 1심에서는 무엇만 유죄로 했냐면 진경준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부장일 때 한진그룹 사건을 그 부에서 처리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한진그룹이 결국은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자기 처남한테 대한항공의 청소용역 일을 좀 줘라. 이 부분만을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아니다. 전부 이건 뇌물이다. 주식 받은 거 이런 거 전부 해서. 그래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죠.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지금 그건 분명치 않아요. 청소용역을 알선해 준 것. 이 부분도 무죄 취지로 판단한 건지 아닌지는 지금 불분명합니다, 지금 보도된 것만으로는. 그런데 최소한 뇌물 부분, 주식 받은 부분, 승용차 받은 부분, 여행경비 받은 부분은 대법원에서 이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진경준 전 검사장이 무슨 사건을 할 줄 알고, 평소에 보험 성격으로 무슨 돈을 갖다 주느냐. 둘이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그리고 무슨 김정주 대표가 수시로 범죄를 저질를 위험성이 있어서 수시로 검찰에 신세를 져야 될 그런 정황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위 말하는 진경준 검사장의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돈을 준 대가성이라든가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경준 전 검사장은 다시 서울고등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형량은 대법원 취지에 따르면 무조건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도 한참 내려가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넥슨에서 주식, 승용차, 여행경비 등 받은 것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다시 무죄다. 그러니까 재판 다시 해라 해서 2심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2심은 다시 또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다시 합니다.

[앵커]
그러면 보통은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적용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한번 판단하면 고등법원에서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앵커]
하나만 더요. 아까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한테.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 도박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변호인으로 돼서 내가 재판부에 청탁을 해서 보석이 됐든 집행유예가 됐든 석방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50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솜투자자문위원부터도 거기서도 사건 청탁 명목으로 내가 판사들하고 만나서 로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50억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그다음에 수임료 받은 것 중에서 일부 탈세를 했다.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됐죠. 항소심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볼 때 오늘 파기환송을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사들한테 로비를 하겠다 이래서 돈을 받은 부분은 전부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을 하고 조세범 처벌법 중에 이게 기소가 유죄 판결이 되려면 허위로 세무자료를 조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임료로 받은, 그때 50억 원을 약속했다가 20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 세무신고 자료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은 이번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큰 줄기가 바뀐 거고 최유정 전 부장판사, 변호사 사건은 큰 줄기는 그대로 유지됐다. 파기환송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 국장님, 이 부분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같은 말씀입니다.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정운호 전 대표와 송창수 이솜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받은 거 그 부분은 유죄가 그대로 인정이 된 거고 변호사 수임료 65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 6억 원을 떼먹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진 거죠. 그것 때문에 파기환송이 된 것이지, 100억 원을 받은 것 자체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앵커]
두 분 설명 들으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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