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탄핵 심판 본격화

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탄핵 심판 본격화

2017.01.05.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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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범 /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두 명의 전문가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헌재 공보관 출신입니다. 노희범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최순실 씨 공판부터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오늘 정식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인정신문을 할 겁니다. 피고인들의 등록지, 주민번호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신문을 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어떤 걸 인정하고 어떤 걸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소장이 굉장히 양이 많죠. 범죄도 많고 범죄 사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 말한 것처럼 공소사실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범죄사실 의견을 다 얘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증거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찰이 낸 증거 중에서 피고인 측에서 어떤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어떤 증거에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큰데 오늘 재판에서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검찰에 제출한 것들이 어떠한 진술조서뿐만 아니라 녹취록일지 서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 증거조사를 다 하지 못하고 다음 11일에 열리는 그때 증거조사를 연이어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증거조사라는 게 하나씩 증거를 내놓으면서 이것을 동의하느냐라고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증거 목록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인 측에서 열람 복사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에서 어떠한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동의하고 어떤 것은 부동의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증거목록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페이지만 해도 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증거능력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겠죠.

[앵커]
오늘 시간이 꽤 장시간 소요되겠군요?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첫 기일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다음에 증거인보에 대한 증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들이, 정호성 씨 빼고는?

[인터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요. 또 증거 인부 자체도 부동의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의한 어떤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 그게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립 인정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물적 증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요구를 해서 이게 정말로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증거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앞으로 재판 절차 자체도 증거에 관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아주 장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이 세 사람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로 모이는 게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속되면서부터는 분리해서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도 분리해서 수감돼 있고요.

[앵커]
아마 말을 맞추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요.

[인터뷰]
네. 세 사람 공범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만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부분, 그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는 건가요?

[인터뷰]
공소사실별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만 하고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사실 자체가 안종범 전 수석 그러니까 최순실의 경우만 예를 들면 안종범 전 수석이랄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 김종 차관과 차은택과 공모한 부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보면 얽혀있어요. 그래서 공소사실별로 본다는 것이지 오늘은 K스포츠재단와 미르재단만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재판의 첫 부분이 모두 절차. 아까 말씀하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그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자신들이 뭔가 발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변호인이 하게 됩니다. 변호인이 긴밀하게 협의하거든요. 그래서 범죄사실이 1항의 가, 나, 다. 아니면 2항, 3항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항의 가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이건 아니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특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안종범 수석이랄지 차은택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면 공모가 전제로 되지 아니하면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인데 공무원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러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만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지금 약간 변화가 있는 게 정호성 전 비서관이에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거의 47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문건, 대통령 말씀자료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누출했다, 공모상 비밀을 누설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 변호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변호사가 바뀌면서 약간 이제까지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송수근 문체부 차관이 특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블랙리스트 관련이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누구누구 관여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특검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블랙리스트 부분은 수사의 주요 가지는 아닌 곁가지가 아닌가라고 봤었는데 최근 특검 수사는 이 부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환자들도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검이 이 사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윗선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관측을 하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사실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검의 마지막 타깃은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 가지 관련돼 있던 비서관들, 예를 들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을 할 때 비서관을 했던, 국민소통비서관을 했던 정관주 최근에 문체부 차관으로 그만뒀죠. 그다음에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비롯해서 또 김소영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송수근 지금 차관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인정한 임명한 첫 정부 인사이지 않습니까? 사실 본인이 기획조정관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문체부 내에 건전콘텐츠TF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건전콘텐츠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그러한 문화인들, 예술인들 또 단체를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또 관리를 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아마 송수근 차관을 조사하고 나면 그다음으로 조윤선 장관, 또 김기춘 비서실장 이렇게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도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특검의 수사 결과에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인 조윤선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의적으로 했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어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순실 씨가 문체부를 장악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독점적인 이권개입이랄지 어떠한 기금에 있어서 본인이 독점적으로 그걸 향유할 그럴 의도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에게 얘기하고 김기춘 실장이 조윤선 장관한테 지시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진술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금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그 대통령과의 연관성이라든가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사안으로 보면 대통령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특검은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에 당연히 개입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조사한 그런 여러 가지 문체부에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비서관들 또 청와대 비서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최소한 조윤선 정무수석이 관여했다는 건 거의 증거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왜 볼 수 있냐면 국회에 특검이 허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했거든요. 고발요청한 것은 혐의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으면 위증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도 검사출신이지만 검찰, 검사들이 타깃을 잡는 게 결국 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고위급 거물을 잡느냐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특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초반 수사의 블랙리스트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도는 겨냥하고, 더 윗선일 수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가 예정대로라면 잠시 뒤면 증인신문을 하는데 지금 2시에 2명, 3시에 2명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3시에 1명만 그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인터뷰]
우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가 송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잡아서 송달해서 증인을 소환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서는 송달은 됐는데 조금 전 보도에 의하면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을 하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윤전추 행정관만이 아직까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실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터뷰]
우선 증인의 출석 요구서, 소환장이 송달이 된 이후에는 강제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파악을 해야 되고요.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구인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안 받은 것이니까 책임 자체가 없는 거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에는 송달이 됐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강제구인을 할 수 있고요. 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강제구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도 예컨대 구인장 발부 받아서 불러올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지금 이영선 행정관이 냈다고 하는데요. 그 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기일을 정해서 구인장을 발부해서 이영선 협정관을 심판정으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법 79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형량이 높지는 않군요.

[인터뷰]
네.

[앵커]
증인은 출석요구서를 받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재만, 안봉근 두 증인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윤전추 행정관이 나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헌법재판소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만, 안봉근 두 증인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취재진들이 모여있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은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받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
그제 아마 우편으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했는데 아마 송달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직접 헌법재판소의 직원이 직접 가서 교부송달을 하려고 했는데 주소지에 아무도 인기척이 없고 받지를 않아서 송달 자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증인출석요구서나 소환장은 반드시 본인에게만 송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거 친족에게 송달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집에 가족들도 다 없어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번 우병우 전 수석 때도 비슷한 일이었는데 이것도 법적인 맹점 아닙니까?

[인터뷰]
맹점이죠. 그리고 사실 탄핵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뿐만 아니라 박근혜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재만이랄지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송달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윤전추도 나올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윤전추 행정광이나 이영선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시중을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 때도 나오지 않았고 더군다나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밖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연가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탄핵심리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기일에도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재판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 증인이 안 나오면 우리는 기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부르든지 아니면 강제구인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재판, 시간적인 그런 게 굉장히 촉박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올 때까지 탄핵심리 기일이 지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전에 오늘 2차 변론이 진행됐는데 지난번 1차는 사실상 열었다가 바로 닫은 것이고 오늘이 첫 번째 본격적인 변론이었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고 어떤 점이 제일 뜨거운 쟁점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전 10시에 제2회 공개변론이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변론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소추의결서의 요지를 낭독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소추의결서에 대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탄핵소추는 기각돼야 한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본격적인 양측의 공방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 측 소추위원 측 대리인과 대통령측 대리인단에서 절차의 진행이라든가 증거 법칙, 증명에 관한 정도 등에 대해서가 열띤 공방이 있었고요. 재판부가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회의 소추 의결서는 우리가 내용, 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주장들을 집중적으로 했나요?

[인터뷰]
특이한 점은 전체적으로 탄핵소추 사실을 전부 부인을 했고 법리적으로도 중대한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인에 대해서도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특이한 점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헌법위반 부분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형법 위반 범죄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하고 따라서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서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증명의 정도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변호사님. 지금 보시는 대로 일단 헌재가 이재만, 안봉근 두 증인에 대해서는 19일, 그러니까 2주일 후에 다시 부르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19일 오전 10시라고 하는데 일단 송달 자체가 안 됐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될지 송달이 되더라도 나올지는 역시 또 불투명한 것이죠.

[인터뷰]
일단은 송달이 돼야, 그 전에 송달이 되어야만 구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송달을 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앵커]
그래서 김 변호사님은 오늘 오전 변론 중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예상했던 거죠. 국회 소추위원들은 어차피 소추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추요지를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추위원들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김종덕이나 차은택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을 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적절히 조치를 모두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법률위반 부분이거든요. 형사법 위반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이 잘못됐다. 그리고 증거 자체도 없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약간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후보도 야당이 선택한 후보 중에 한 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도 촛불시위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과거에 민주노총 주최 측이 이걸 주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촛불민심 자체를 국민의 민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 거군요.

[인터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또 특검 수사에도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이나 검찰 수사 자체를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일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더군다나 탄핵심판에 있어서 대통령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탄핵심판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되고요.

그 졈에 있어서 재판부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탄핵재판이다. 따라서 쟁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양측 당사자에게 좀 당부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어쨌건 증인 2명이 다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단 증인신문이 무산됐고 휴정을 했습니다.

3시에 속개하고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두 사람 증인이 신청돼 있는데 이영선 행정관은 안 나오겠다고 했고 윤전추 행정관은 아직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직 그러나 확실히 나온다고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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