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강아지 목 조르고 때리고...애견 미용실 CCTV에 담긴 영상

[자막뉴스] 강아지 목 조르고 때리고...애견 미용실 CCTV에 담긴 영상

2021.11.01.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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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

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길이 점차 거칠어지더니, 이내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여성.

움직이는 게 거슬렸는지 있는 힘껏 몸통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강아지를 믿고 맡겼던 견주 A 씨는 우연히 목격한 장면에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행당한 강아지는 생후 9개월 된 푸들 견종.

사람을 잘 따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애견 미용실을 다녀온 직후부터 한동안 사람 손길을 피하고 좋아하던 산책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도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미용 과정에서 강아지가 움직이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상처 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거칠게 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에 담긴 폭행 전 강아지 모습은 너무나 차분해 보였다는 A 씨.

결국, 고민 끝에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대전에서도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8개월 강아지를 때려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학대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반려동물 업체가 오히려 학대 장소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CCTV 설치와 학대 영업장의 등록 취소 의무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학대가 일어난 영업장에 대해선 최대 6개월 동안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그래픽 : 우희석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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