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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은 시립묘지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하면 유족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단 측은 유족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늘어나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용미 1·2묘지와 벽제, 망우리, 내곡리묘지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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