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상습 성폭행' 60대 승려 징역 7년

'며느리 상습 성폭행' 60대 승려 징역 7년

2018.06.15.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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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상습 성폭행' 60대 승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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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0년 가까이 법당을 운영해 온 A 씨는 지난 2016년 중순쯤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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