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 결국 '살인 미수' 미적용

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 결국 '살인 미수' 미적용

2018.05.28.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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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실명에 이르도록 집단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31살 박 모 씨 등 5명을 특수 중상해와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달 30일 아침 광주광역시 수완동 거리에서 피해자 4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눈을 심하게 다쳐 실명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폭행 가해자들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범행 전후 상황과 의도를 볼 때 살인 미수 혐의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 눈 안쪽 깊은 데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박 씨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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