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고지서만 남긴 채 떠나가 버린 모녀

빚 독촉 고지서만 남긴 채 떠나가 버린 모녀

2018.04.08.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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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과 사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4살 난 어린 딸과 함께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오후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41살 여성 A 씨와 4살배기 딸이 침대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모녀는 최소 두 달 전 숨졌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모녀의 비극은 남편과의 사별에서 시작됐습니다.

A 씨의 남편은 심마니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A 씨는 남편과 함께 갚아나가던 수천만 원의 채무를 혼자 떠안게 됐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A씨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전기료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 모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한 맞춤형 급여 제도를 2015년 7월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A 씨 모녀에게 이러한 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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