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사위원 총회에서 선출...내부 감독 강화

새마을금고 감사위원 총회에서 선출...내부 감독 강화

2017.12.18.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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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융 사고와 이사장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새마을금고의 내부 감독 체계가 대폭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가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지역 금고를 감독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기 3년의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 5인 중 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채워야 합니다.

또 '금고감독위원회'는 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기존 중앙회 지도감독 이사 1명이 하던 단위 금고 감독 업무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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