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누드 펜션 결국 매각...주민들 "당연한 수순"

충북 제천 누드 펜션 결국 매각...주민들 "당연한 수순"

2017.08.17.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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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제천시에 있는 이른바 '누드 펜션'이 결국 매각됐습니다.

펜션 운영자가 거센 비판 여론을 못 견디고 매각했는데 농사일도 접어둔 채 항의 집회를 열었던 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매각과 관계없이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누드 펜션이 결국 매각됐다고요?

[기자]
충북 제천에 있는 누드 펜션이 결국 매각됐습니다.

제천시와 마을 주민에 따르면 누드 펜션 운영자가 지난주 이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드 펜션 운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고 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누드 펜션은 2층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누드 펜션은 지난 2010년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한 누드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했는데 주민들의 항의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동호회 회원들이 누드 펜션을 이용하자 주민들의 다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 중단이 아니라 완전 폐쇄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결국, 펜션 운영자가 펜션을 매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누드 펜션 매각으로 그 누구보다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기실 것 같아요?

[기자]
누드 펜션 매각으로 제일 기쁜 사람은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동안 농사도 거른 채 누드 펜션 운영을 중단하는 집회를 보름간 이어왔는데요.

이번만큼은 누드 펜션을 폐쇄하겠다며 마을 주민 모두가 똘똘 뭉쳤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누드 펜션 운영을 항의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거나 길바닥에 누드 펜션 운영을 비난하는 문구를 써 놓기도 했습니다.

누드 펜션으로 올라가는 길이 단 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화물차나 농기계를 갖다 놓아 길을 막아 놓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농사일을 해야 하는 마을 주민들이 농사일은 잠시 접어둔 채 매일 같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주민들이 누드 펜션 폐쇄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누드 펜션 운영자가 펜션을 매각하게 되면서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더는 집회를 열지 않게 됐습니다.

[앵커]
이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데 뒷북 행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마을 주민들은 관계 기관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늑장 대응으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6월 주민들은 7년 만에 또 마을에 벌거벗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며 제천시와 경찰에 누드 펜션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유지 내에서의 행위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관계 기관은 계속된 마을 주민의 집회와 언론 보도 이후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무허가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개인 주택이라고 손을 놓고 있던 제천시도 펜션에 대한 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처음 요구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던 답변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결국,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부랴부랴 사태 해결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제 제천시가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수사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경찰은 펜션 매각과 상관없이 이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허가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펜션 운영자는 경찰 조사에서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로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영자로부터 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조만간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운영자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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