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 주택, 월 소득 121만 원 미만 월세 10만 원 대

역세권 청년 주택, 월 소득 121만 원 미만 월세 10만 원 대

2017.06.26. 오후 3: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시는 내년 중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 소득이 월 121만2천 원이 안 되면 임대료를 20만 원 이하로 받기로 했습니다.

또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도 역세권 청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해 이들의 보증금과 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을 완화하고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합니다.

서울시는 일단 입주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가 242만4천 원, 2인 가구는 373만2천 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