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병원 차려 139억 원 가로채 구속

사무장이 병원 차려 139억 원 가로채 구속

2017.04.27.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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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병원 차려 139억 원 가로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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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백억 원 넘게 부당하게 타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자격도 없이 병원을 차리고 보험 사기를 친 혐의로 한방병원 사무장 53살 오 모 씨와 의사 42살 유 모 씨를 구속하고, 다른 사무장 42살 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과 짜고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 165명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광주광역시 우산동 등에 한방 병원을 차려놓고 가짜 환자에게 서류를 허위로 끊어주고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합쳐 105억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 소개로 가짜 환자를 끌어모아 허리가 아파서 치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 가운데 대부분은 주부나 무직자였으며 입원 기간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허위입원 시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의사가 실제 주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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