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잠복기도 지났는데"...무고한 살처분 반발

"AI 잠복기도 지났는데"...무고한 살처분 반발

2017.03.28.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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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대 내의 동물복지 농장주가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으나 농장주는 이미 AI 잠복기가 지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 익산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 유 모 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농장주와 전북 지역 환경운동 단체들은 이번 AI의 잠복기인 21일이 이미 지나 AI를 퍼뜨릴 가능성이 없는데도 매몰처분을 강행하는 건 행정만능주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은 지난 6일 근처의 대기업 계열화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예방적 매몰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사이 AI 잠복기가 지났습니다.

농가는 이에 무고하게 생명을 죽일 수 없다며 강제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송태엽 [tay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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