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어' 상괭이 올해부터 포획·유통 금지

'한국의 인어' 상괭이 올해부터 포획·유통 금지

2017.01.31. 오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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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웃음 띤 모습에 사람과 친숙한 작은 돌고래인 상괭이는 '한국의 인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상괭이가 불법 포획되거나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 10마리 가운데 7마리나 될 정도로 고래류 가운데 가장 많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괭이가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다른 고래류처럼 포획과 유통이 금지됩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7월, 소형 돌고래 상괭이 2마리가 경남 통영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바다에 설치된 그물에 걸려 오랫동안 굶주리다 탈진 상태로 구조된 상괭이는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고 바다로 돌아간 겁니다.

이 상괭이의 경우는 운이 좋았지만, 보호어종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 무분별하게 희생됐습니다.

[최성제 / 울산 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장 : 상괭이는 올해 1월 1일 자로 보호 대상 어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혼획이 되더라도 유통하거나 가공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울산 해양경비안전서 자료에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죽은 고래는 9천7백10마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상괭이가 6천5백73마리로 68%나 차지합니다.

상괭이는 몸길이 2m의 작은 돌고래이다 보니 주머니 모양의 안강망이라는 어구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 무분별한 포획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3만6천 마리에서 2011년에는 만3천 마리로 개체 수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괭이가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상업이나 레저 목적의 포획이나 유통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안에 사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리거나 불법 포획돼 죽는 고래 가운데 70%나 됩니다.

정부는 상괭이 혼획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물에 걸려도 탈출할 수 있도록 자루 형태의 그물을 개량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법적으로 관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상괭이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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