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 피고인·검찰 항소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 피고인·검찰 항소

2017.01.17.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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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 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40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한 것에 비해 형량이 못 미친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온 피고인 측도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01년 당시 17살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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