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운전기사 금고 4년 선고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운전기사 금고 4년 선고

2016.11.15.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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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평창 봉평터널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4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오늘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봉평터널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57살 방 모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버스 운전자로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고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방 씨는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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