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생마늘 먹이고 폭행한 동거 남녀 실형

자녀 생마늘 먹이고 폭행한 동거 남녀 실형

2015.11.27.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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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녀들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폭행한 40대 동거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학대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여성 A 씨와 44살 남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남녀가 지난 2013년 중반 A 씨의 아이들이 마늘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생마늘 수십 개를 강제로 먹이고 둔기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들이 찜질방의 뜨거운 방에 들어가게 시킨 뒤 이를 참지 못한다고 때리는 등 범법 의도가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남녀는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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