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업소명 안 적으면 수거 불가

종량제 봉투에 업소명 안 적으면 수거 불가

2015.07.01.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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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업소명과 소재지, 연락처를 적게 하는 '사업장 폐기물 봉투 실명제'를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봉투 실명제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생활 관련 폐기물을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서울시는 봉투 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폐기물 봉투는 거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부적합한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배출한 업체는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전면 시행에 앞서 자치구별 실명제용 봉투를 인쇄하는 등 준비 기간을 갖고 제도 시행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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